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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미국, 영국, 일본 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 5대 열강국가, 해군 군축조약, Washington Naval Treaty

Jobs 9 2025. 5.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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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Washington Naval Treaty

워싱턴 군축 조약

 

1922년 2월 6일 (서명)

1923년 8월 17일 (발효)

장소

미국 워싱턴 D.C. 메모리얼 컨티넨탈 홀

서명자

미국

워런 G. 하딩

영국

조지 5세

프랑스

알렉상드르 밀랑

이탈리아 왕국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일본

다이쇼 덴노

 

 

1921년 - 1922년 두 해에 걸쳐 타결되어 1936년 말까지 예고된 미국, 영국, 일본 제국,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 5대 열강국가의 해군 군축조약. 가장 유사한 예를 들자면 핵확산금지조약으로서, 그 당시에는 핵무기와 위상이 가장 가까운 전략 병기에 해당되던 군함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해 맺은 열강 국가 간의 조약이었다. 끔찍했던 제1차 세계 대전을 겪은 인류가 더이상의 대규모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특히 일본 제국의 해군팽창을 억제하는 데 공헌하였던 이 조약은 군축이행완료 약속 시점인 1936년을 2년을 앞둔 1934년, 일본 제국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

 

 

배경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로 늘 거론되는 것이 영국과 독일 제국의 건함 경쟁이다.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와 해군제독 알프레히트 폰 티르피츠가 추진한 건함정책에 맞서, 영국에서는 1 > 2+3 정책이라고 해서 해군력 2위, 3위 국가의 전력합계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전통적인 해군전략(Two-power standard)을 유지하기위한 대규모 건함을 추진했다. 그리고 여기에 자극받은 다른 열강들이 건함 경쟁에 합류했고, 이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1차대전 이전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였다. 

 

결국 이런 과열된 건함경쟁은 전후 승전국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함경쟁의 당사자 중 하나였던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여기서 밀려났고, 스캐퍼플로 독일 대양함대 자침 사건으로 인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시피 했다. 반면, 전쟁에서 이긴 5대 열강국가들은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바쳐가며 건함 경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1차대전으로 신흥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서태평양의 패권국가로 발돋음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건함경쟁은 새로운 전쟁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만들어냈다. 실제 미국에서는 1920 - 1921년 사이에 건조스케줄상 미국과 일본 제국의 전함 총량이 균형에 도달하는 1923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측을 하는 저서들이 횡행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출현함에 따라 전함은 더욱 거대해져갔고, 건조비용도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전함을 포함한 해군력 확충은 각 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으며, 참혹한 제1차 세계 대전을 겪은 각국의 국민들도 이런 군비경쟁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치가들은 새로운 타개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국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다른 참전국보다 늦은 1917년에 참전하여 피해가 덜했다. 오히려 그동안 유럽국가들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각종 군수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대규모로 병력을 파병하여 최종적인 승전에 기여했기에 이때부터 국제외교가에서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상당해졌다.

 

하지만 해당 시기까지 미국의 군사력은 지금처럼 타국보다 우월한 수준이 아니었다. 미국 의회의 예산 압박과 건함 취소에 시달리던 미국 해군은 뒤늦게 건함경쟁에 돌입했다. 유럽 국가들이 치열하게 교전하던 1916년에 8척의 주력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1918년에는 28척으로 늘리기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했고 16척만 건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의 건함 슬로건은 'second to none.' 즉, 2등은 의미가 없고, 오직 해군력 1등이 되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미국은 당대 세계 최대의 전함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미 해군이 이와 같은 대규모 건함 계획을 추진하게된 배경에는 영일동맹이 있었다. 지금과 달리 당시의 미국은 영국과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했고, 미 해군은 대서양 방면에서 영국을, 태평양 방면에서 일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미 해군은 두 해역에서 두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양면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안보적 위협을 미국 행정부에서는 외교적 이상주의로 타개하고자 했다. 이상주의자였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제안으로 시작된 미 행정부의 이상주의는 워런 하딩 행정부에도 이어졌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모든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억제한다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져 평화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영국

 

영국의 군사적 목표는 경쟁국들을 물적, 질적으로 압도하는 것이었다. 대영제국으로서 전세계를 군림하던 영국은 2위, 3위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영국에게 도전할 가능성을 우려했고3, 이에 대한 대응책이 2위, 3위 해군의 합산보다 더 거대한 해군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국 표준 정책이라 부르며, 영어로는 Two-power standard 정책이라 한다. 이 전략은 1889년 제정된 해군 방위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처음 상정한 적국인 독일의 함대가 스캐퍼플로에서 몰락함에 따라 전후의 상대는 다음 가는 해군 강국인 미국과 일본이었다. 당시 영일동맹은 최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건함 목표는 미국과 일본의 함대 총합보다 거대한 해군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되었다.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은 대서양을 두고 대립하는 가상적국이었으며, 일본 제국과의 영일동맹도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더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외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전통적인 경쟁세력과 지중해에서의 제해권을 위협하는 신흥세력으로 충돌의 여지가 다분하여 완전한 우군이라고 할 수 없었다.

 

전후 영국에서는 각각 4척의 전함과 순양전함을 건조하는 N3/G3 건함 계획이 진행되었다. N3급 전함은 아직 계획조차 없던 야마토급 전함과 비등했고, G3급 순양 전함은 당대의 거함이었던 어드미럴급 순양전함 이상급이었다. N3급을 위한 18인치 주포는 실제로도 발주되었다. 1920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정부가 기술을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2개 제작사가 입찰했는데, 조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1922년 1월 30일에 발주가 취소된다.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체결 직후 건조된 넬슨급 전함에는 G3급에 장착하려 했던 16인치 포가 완성되어 탑재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팍스 브리타니카의 세계최강 대영제국이라고 해도 독일 제국과의 치열한 건함경쟁과 5년 동안 세계 대전을 치르며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면서 국력이 소진되었다. 전후의 영국은 팍스 브리타니카를 유지하기 버거워지고 있었으며, 건함경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다. 심지어 군함 수병들에게 줄 봉급조차 없어서 인버고든 항명처럼 수병들이 파업을 할 정도로 어려웠다. 여기서 유혈 진압을 했다면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진 로마노프 왕조처럼 윈저 왕조도 그들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다. 다만 러시아만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병들은 계급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파업했고, 이를 받아들인 일선 장교들이 중재하면서 주동자 수병 몇몇이 퇴역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영국은 그동안 지출이 심했던 국고를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독일에게 받아서 채우려고 했지만 독일은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배상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디폴트를 선언했고, 결국 독일이 내야될 전쟁배상금은 도스 안과 영 안을 통해 감경되었다. 이후에는 나치 독일이 집권하고 영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4 결국 영국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해역에서의 제해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했다. 기존의 1 > 2+3 정책의 유지를 한다는 것은 제국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일이었다. 영국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며 쌓아올린 정치적 유산을 모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건함 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영국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 미국의 이상주의에 따른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다.

 

 

일본 제국

 

러시아 혁명으로 강대했던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면서 대러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된 영일동맹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일본은 독자적인 세력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막강한 해군력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쓰시마 해전에서의 승리로 발언권이 높아진 해군의 강력한 요구와 군부의 팽창주의적 사고가 결합되어 해군은 빠르게 팽창했다. 1916년 84함대, 1918년 86함대에 이어 전후인 1920년에는 88함대5 편성을 요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건함 예산까지 받았다.

 

이당시 일본 해군은 보유함 대부분이 건조된지 오래되거나 러일전쟁 당시 노획하여 편입시킨 노후함이라는 이유로 신조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실 그 노후함들은 이미 예비전력이었으니 변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21년 시점 해군의 건함사업이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레 반발이 일어났다. 당대의 건함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도 분명히 비정상적인 수준이었다. 당장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인 1930년대 초중반에도 군국주의에 사로잡혔음에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중 2할 이내로 억제되었다.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함은 전드레드노트급 전함으로 주력화기로 11인치(280mm) - 12인치(305mm) 주포 4문을 탑재하고, 장갑순양함은 8인치(203mm) - 9.2인치(234mm) 중간포 4문을 주력화기로 탑재해서 당시 일본의 재정 상황으로도 88함대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때만 해도 일본 해군 측에서도 32척의 주력전투함은 환상이나 다름없고 16척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포다수탑재함인 HMS 드레드노트와 일반적인 장갑순양함을 넘어서는 덩치 및 전함의 주포와 동등한 화포를 다수 탑재하는 인빈시블급 순양전함이 등장하면서 주력함 건조비용이 척당 3배 이상 치솟아 버렸다. 이는 일본 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 88함대는 전함과 순양전함 8척씩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좌하는 호위 전력인 순양함 수십 척, 구축함 백여 척, 항공정찰과 포격관측을 위한 항공모함6 다수,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함대 수십 척과 잠수함 백여 척, 기타 지원함대까지 필요했다. 이 모든 호위함대까지 새로 건조해 해군 자체를 일신하는 계획이었다. 아무리 일본의 국력이 구미열강들과 나란히 할 정도로 강성해졌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왕국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주력함 건함경쟁에서 한발자국 떨어져 있는 입장이었다. 이는 두 나라 해군전략에 기인하는데, 프랑스는 청년학파의 악영향으로 인해 영국의 제해권에 주력함들끼리의 전면전보다는 통상파괴전과 어뢰정을 중심으로 한 기습, 그리고 현존함대 전략에 치중했다. 뒤늦게서야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으나 대형함 건조의 맥이 중단된 상태라 전드레드노트급 전함부터 다시 건조를 시작해야 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건함을 시행했지만 이탈리아 통일의 시점이 늦었고 이탈리아 왕립 해군의 작전 해역이 본국 주변인 지중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쟁국인 프랑스의 상황이 안좋은 상태에서 대규모 함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1차대전이 다가오면서 국제적 환경이 달라지며 양국 역시 주력함 건함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세계 대전으로 인해 기존의 건함계획은 모조리 박살나고 취소되었다. 전후에 건함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두 나라 모두 승전국임에도 피해는 엄청나게 입고 전비지출도 막대해서 건함경쟁에 나서기에는 국가적 여력이 부족했다. 특히 그 당시의 해군전력으로는 뒤늦게 건함경쟁에 뛰어들어도 이미 거대한 해군력을 구축한 영국이나 미국, 일본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양국은 공통적으로 건함경쟁에 돌입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차라리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 영국, 일본과의 해군력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약 내용

 

여기서는 대략적인 조약 내용을 소개하며, 부가설명은 별도의 표시로 추가한다. 조약 문구에서 사용한 톤 단위는 미터법 톤(1,000kg)이 아니라 영국식 롱 톤(2,240 파운드, 1,016kg)이다. 단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약 내용에도 ''별도로 '미터법 톤'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 1톤은 2,240 파운드(1,016kg)으로 규정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

1921년 11월 12일부터 모든 주력함의 신규 건조는 10년 동안 중단한다. 현재 건조 중인 주력함은 모조리 건조중단 및 폐기하고 계획 중인 함선은 폐기한다.

예외 1: 미국은 건조 중인 콜로라도급 전함 2척의 완공을 허가받고 대신 건조가 끝나는 대로 기존 전함 2척(BB-28 델라웨어 / BB-29 노스다코타)을 퇴역시킨다.

예외 2: 영국은 아래의 조항들을 지키는 선에서 2척에 한하여 주력함 신규 건조가 가능하다. 물론, 신규건조를 할 경우 다른 전함들을 폐기해야한다.

예외 1, 2는 당시 일본이 이미 16인치급(410mm) 주포 탑재 전함을 2척 보유했기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항이었다. 미국은 사실 일본의 16인치급 전함 중 무츠도 폐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강력히 거부했다. 일본이 강력하게 거부할 만도 한 게, 무츠는 회의 개시 직전에 미국기준으로도 의장을 거의 다 마치고 시험항해마저 종료하여 아주 사소한 공사만 마치면 바로 완공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건조과정만 따져도 완성도가 95% 이상이었다. 따라서 폐함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자 심정이었다.

 

일본 내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그 결과 일본은 미래의 적국에게 16인치 주포를 탑재한 전함 4척을 추가로 허용하는 바람에 전략, 전술상으로 크게 불리해졌다고 비판한다. 당시에야 나가토와 무츠를 나라의 자랑이라고까지 했다지만 무츠 한 척과 영/미의 4척과 바꾸는 게 대전과였을 거라며 무츠의 어이없는 최후와 맞물려 더 비판한다.

 

반면 반론으로는, 무츠를 사수하지 못했다면, 당시 야마토급 전함의 건조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점에서 일본의 주력 전함은 나가토 한 척에 불과하게 되어,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진다. 따라서 무츠의 건조 진도와는 별도로, 강짜를 부릴 만한 상황이었다. 아래 서술될 미국의 도청 행위는 이 점을 알아낸 뒤 '미국의 2척 추가 건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 협상단은 본국에 가져가야 하는 최저한의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윽박지른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전함을 배치해야 했고, 영, 일, 미는 조약 협상 내내 삼각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숫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즉,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조인 시점만 두고 보면 일본, 미국, 영국8이 1:1:0에서 2:3:2로 비율이 바뀌었고, 미국은 대양 두 곳에 전함을 두어야하므로 단순 계산 시 일본:미국&미국:영국의 비율이 1:1 & 0:0에서 2:1.5 & 1.5:2의 비율이 되므로 일본이 이득을 본 셈이다. 반대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광대하므로 시간을 벌 수 있고, 자국의 전함을 파나마를 통해 오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과론이지만, 이 양보의 결과물로 나온 미국의 콜로라도급 전함과 영국의 넬슨급 전함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전략적 기동성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조약 한계 구경인 406mm보다 구경이 더 큰 410mm 주포를 명칭만 3년식 40cm 45구경장 함포라고 고쳐서 조약 위반을 한 나가토급 전함 2척은 26.5노트의 고속항해가 가능해서 동등한 숫자일 경우 승산이 높았다.

 

다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겨우 살려낸 무츠가 제대로 전함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모항에서의 탄약고 폭발로 침몰했다는 것이었다.

 

미·영·일·프·이 5개국의 주력함 및 항공모함 보유비율은 5 : 5 : 3 : 1.75 : 1.75로 한다. 하지만 조약 초기의 비율과 달리 일본이 무츠의 보유를 인정받음으로써 미·영/일본의 한계톤수가 500,000톤/300,000톤에서 525,000톤/315,000톤이 되어 최종적인 비율은 5 : 5 : 3 : 1.67 : 1.67로 조정되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국무부의 암호부서 "Black Chamber"에서 일본의 외교 암호를 해독하여 기밀사항-대미 7할을 관철하되 미국이 강경하게 고집할 경우 6할 유지 및 무츠의 완공함 인정을 받아내라는 내각명령을 알아챘고, 결국 강경대응한 끝에 일본은 대미 6할 수용 및 무츠 보유의 대가로 미영에게 16인치 포격전함의 추가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정보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헌데 이후 취임한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 국무장관이 암호해독을 비신사적이라면서 암호부서를 폐지9 하고 부서 책임관이었던 Herbert Yardley 가 1930년대에 일본 측 암호를 해독했다고 자랑하는 저서를 내면서 들통나 버렸다.10

 

이 폭로는 일본 해군이 군축조약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비율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 일본 제국은 31만 5천 톤, 프랑스 제3공화국과 이탈리아 왕국은 17만 5천 톤의 한계 내에서 주력함 보유가 가능했다.

기준배수량 기준이다.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은 각 함의 배수량 기준까지 세밀하게 규정했는데 기준배수량은 탄약 적재 및 승조원 탑승이 된 상태이나 연료 등은 싣지않은 상태를 기준배수량으로 규정했다. 이후 이 규정이 기준배수량의 기본이 된다.

 

이 관행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위키백과 등에 등재되는 군함 배수량은 대부분 만재배수량이지만, 정부에서 사용하는 배수량은 기준배수량인 경우가 많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임무에 따라 만재배수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같은 비율에 따라 항공모함 보유한도로 미국 및 영국이 13만 5천 톤, 일본 제국이 8만 1천 톤, 프랑스 제3공화국과 이탈리아 왕국 6만 톤이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주력함의 최대 배수량은 3만 5천 톤을 넘기면 안 되고, 함포구경의 최대치는 16인치(406mm)이다.

예외가 가장 많은 조항이다. 일단 아무리 허용된 배수량 쿼터가 많아도 16인치 함포를 단 전함을 각국과의 협의 없이 함부로 추가 건조할 수 없다. 심지어 기존 전함의 주포를 조약 제한 하에서 허용된 대구경으로 교체하는 업건도 금지했다.

 

영국의 순양전함 후드처럼 이미 만들어진 상태인데 3만 5천 톤을 넘기는 경우에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존속이 결정되었으며 보통 해당 군함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보유 군함을 추가로 폐함하는 것이 조건으로 붙거나 위의 무츠처럼 다른 국가에게도 추가적인 건함 쿼터를 주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항공모함의 최대 배수량은 27,000톤이다. 항공모함의 함포구경 최대치는 8인치(203mm)이다.

항공모함이란 간판만 붙인 채 수상기 몇 대 정도만 보유하는 전함을 만드는 꼼수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런 꼼수를 써도 제대로 된 전함으로 만들 수 없는 1만 톤 미만 항공모함은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예외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7천 톤대 랭글리를, 일본도 7천 톤대 호쇼를 조약외 항공모함으로 취급함으로써 더 신형의 항공모함을 허용된 항공모함 총배수량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만들 수 있었다.

예외: 각국은 각 2척씩, 건조 중이던 주력함을 재활용하여 항공모함으로 개조, 건조할 수 있다. 이럴 경우의 배수량 제한은 3만 3천 톤으로 늘어난다.

도크에서 한참 건조 중이던 함선을 몽땅 박살내고 고철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국가들에게 일부 함선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배수량 제한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전함과 순양전함의 배수량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더라도 배수량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이용해서 항공모함으로 변신한 전함과 순양전함들은 함령이 오래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어느 정도 활약하였다. 당장 덩치가 크고 격납고가 넓어서 신형 항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베아른급 항공모함처럼 예외는 있었다.

주력함 및 항공모함을 제외한 '보조함'들의 함포구경 최대치는 8인치(203mm)이며, 최대배수량은 1만 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수송선 및 지원함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1만 톤급 이상의 배를 만들고 이 배가 구축함이나 경순양함 드립을 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1900년대까지만 해도 8인치(203mm)에서 9.2인치(234mm) 함포 다수을 탑재하는 상비배수량 1만 5천 톤대의 장갑순양함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여러 척이 만들어졌고, 함포의 발달을 고려해보건데 순양함에는 공수주의 균형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배수량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약토의 무렵은 잘 해봐야 6인치(152mm) 함포나 그 미만의 구경을 주력으로 하는 6천 톤에서 7500톤대 경순양함들이 건조되던 시점인 데다, 당사자들이 전함과 항공모함에만 신경 쓰고 순양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한 나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보유한 8인치(203mm) 4문을 장비한 구식 소형 장갑순양함의 상비배수량 상한인 1만 톤을 '보조함' 기준배수량의 상한선으로 적당히 타협하였다.

 

바로 이렇게 엉성하게 순양함의 배수량 상한을 정해놓는 바람에 조약형 중순양함들은 "양철판 순양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하나같이 극심한 방어력 부족에 시달렸다.

폐기하는 군함을 타국이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다. 이외에도 형식상으로 독립시켜놓은 식민지 종속국에게 서류상으로만 판매했다가 유사시 다시 끌어와서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이기도 하다.

주력함 및 항공모함은 함령이 20년이 넘어야 대체건조가 가능하며, 대체건조 시에도 이를 다른 조인국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신, 사고로 손실된 함정의 대체건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력의 현상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체건조시기를 늦춘 이유는 당장 함선건조예산을 크게 줄이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을 함선에 빠르게 적용시켜서 숫자상으로는 균형이 맞으나 실제로는 개함간 능력격차가 커져서 전력균형이 안맞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다.

프랑스 제3공화국 및 이탈리아 왕국은 10년간의 주력함 건조금지 기간 종료 이후, 대체함 건조에 따른 퇴역함을 각 2척씩 훈련목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이는 주력함 비율이 가장 낮은 양국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다.

미국, 일본 제국, 영국은 조약상 명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영토 내 그리고 앞으로 영토가 될 태평양 지역에 해군기지 및 요새를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11 예외 지역은 다음과 같다.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미국 본토, 하와이, 알류산 열도를 제외한 알래스카, 파나마 운하 지역

일본 제국: 쿠릴 열도, 오가사와라 제도, 류큐 제도, 아마미오섬을 제외한 내지

일본 제국의 경우 조약에서 지정한 이들 지역 외에 일본령 남양군도(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캐롤라인 제도, 마셜 제도)의 요새화도 불가능했다. 이는 남양군도가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닌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 지역이었고, 일본 제국에게 위임통치를 맡기는 조건 중 하나가 이 지역의 요새화 금지였기 때문이다.

주력함 비율을 5대 3.5로 하자던 일본 제국의 제안을 미국이 강력 거부하자, 그 대안으로 일본 제국이 요구한 것을 미국과 영국이 수용했다.

 

영국의 경우, 홍콩이 동경 110도 동쪽에 위치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홍콩 요새화에 실패하여 훗날 홍콩이 손쉽게 함락되는 원인이 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동경 110도 서쪽에 위치했기에 요새화를 할 수 있었으나 싱가포르 전투에서 너무 졸전하는 바람에 무의미했다.

 

미국 역시 이 조항으로 괌, 웨이크섬을 손쉽게 내주어야 했으나 대신 예외지역으로 인정받은 하와이에 우주방어급 요새를 건설하였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 버틴 드럼 요새의 경우 1919년에 완공되어 조약의 논의대상이 아니었고, 워싱턴조약 파기 이후 강화조치가 이뤄졌다.

 

반대로 일본 제국 역시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요새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꼼수를 써서 민간시설을 가장하여 요새화 준비를 다 해놓고 개전이 임박하자 일본 본토에서 요새포와 해안포를 뜯어와서 긴급설치하는 식으로 요새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연료탱크, 수리시설, 보급시설같은 기반시설을 무시하는 바람에 미군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에 연합함대를 지원하지도 못하고 쉽게 고립당하는 한편 미국의 공격을 당하면서 전선이 쭉쭉 밀려났다.

각국은 전시에 타국을 위해 건조 및 보유, 인도준비 중이던 함정을 사용해선 안된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해군장관이던 이 아저씨가 칠레와 오스만 제국의 주문을 받아 건조중이던 전함들을 강탈한 것 때문에 추가된 조항.

이 조약은 193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탈퇴하는 국가는 2년 전에 사전고지해야 한다.

조약의 실효일을 미리 정해둠으로서 조약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각국이 미리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탈퇴하는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군 전력을 증강할 것에 대비해서 조약에 아직 남아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조약을 개정하고 전력을 증강할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각 조항마다 부칙도 수두룩 달려있고, 항공모함의 조건부 개장 옵션이라든가, 장착가능 화포의 숫자 및 구경 제한도 더 자세하고, 폐기처분하는 주력함의 폐기방법 및 그 수단 등등….

 

함의 크기의 기준이 전장이 아닌 배수량(무게)으로 정해진 이유는 파나마 운하의 존재 때문. 미국은 함대의 운용을 위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함선의 전폭에 제한이 있었고, 커다란 함을 만들기 위해선 전폭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전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전장을 기준으로 함선의 크기를 결정할 경우 미국에게만 불리해지는 규정이었던 것. 미국의 잔머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약의 취지가 "예산 좀 아낍시다"였기 때문에, 배수량 = 배값이라 여기에도 부합한다. 배수량이 늘어나면 보통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도 정비례하여 많아지니.

 

 

결과

 

생존 함선 목록

capital ship으로 서술된 함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은데, 조약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전함과 순양전함만 서술되어 있다. 조약문에서는 항공모함은 건조 가능한 조건만 작성되어 있고, 살생부(?)는 없다. 순양함은 물론 그 탄생 배경상, 식민지를 운영하던 열강들이 스펙이라면 모를까 국가별로 보유한 순양함의 배수량 합계를 스스로 규제할리가 없는 함종이고...

 

미국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콜로라도급 전함 1척 - 메릴랜드

테네시급 전함 2척 - 테네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급 전함 3척 - 뉴멕시코, 미시시피, 아이다호

펜실베이니아급 전함 2척 -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네바다급 전함 2척 - 네바다, 오클라호마

드레드노트급 전함15

뉴욕급 전함 2척 - 뉴욕, 텍사스

와이오밍급 전함 2척 - 와이오밍, 아칸소

플로리다급 전함 2척 - 플로리다, 유타

드레드노트급 전함 : 조건부16

델라웨어급 전함 2척 - 델라웨어, 노스 다코다

 

영국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리벤지급 전함 5척 - 로열 소버린, 로열 오크, 리벤지, 라밀리즈, 리졸루션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 5척 - 말라야, 밸리언트, 버럼, 퀸 엘리자베스, 워스파이트

아이언 듀크급 전함 4척 - 벤보우, 엠퍼러 오브 인디아, 아이언듀크, 말보로

순양전함

어드미럴급 순양전함 1척 - 후드

리나운급 순양전함 2척 - 리나운, 리펄스

타이거급 순양전함 1척 - 타이거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 조건부17

오라이언급 전함 1척 - 썬더러

킹 조지 5세급 전함18 3척 - 킹 조지 5세, 센츄리온, 에이잭스

 

일본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나가토급 전함 2척 - 무츠, 나가토

이세급 전함 2척 - 휴가, 이세

후소급 전함 2척 - 후소, 야미시로

순양전함

공고급 순양전함 4척 - 키리시마, 하루나, 히에이, 공고

 

프랑스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브르타뉴급 전함 3척 - 브르타뉴, 로렌, 프로방스

드레드노트급 전함

쿠르베급 전함 4척 - 파리, 프랑스, 장바르, 쿠르베

전드레드노트급 전함

당통급 전함 3척 - 콩도르세, 디드로, 볼테르19

 

이탈리아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

카이오 두일리오급 전함 2척 - 안드레아 도리아, 카리오 두일리오

콘테 디 카보우르급 전함 3척 - 콘테 디 카보우르, 줄리오 체자레20, 레오나르도 다 빈치21

드레드노트급 전함

단테 알리기에리급 전함 1척 - 단테 알리기에리

전드레드노트급 전함

레지나 엘레나급 전함 4척 - 로마, 나폴리,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레지나 엘레나

 

 

단계적 퇴역과 건조 일정

 

1922년에 즉시 퇴역 함선 목록의 배들이 폐기되었다. 이후로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1942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본이 군축 조약 탈퇴를 선언한 1934년 12월까지만 준수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국, 영국, 일본만 정리한 것이다.

 

대공황에 허덕이던 시기여서, 영, 미, 일 모두 신규 건조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킹 조지 5세급 항목의 설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군축 조약에서 합의한 일정에 맞춰 퇴역시키기 위해 노력한 국가는 오로지 영국뿐이었고, 미국은 1930년의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의 협상이 시작되자, 일본이 중순양함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구식 장갑순양함을 군함 취급받지 않는 기타 함선으로 서류상으로만 취급해서 8척을 보유하고 배수량도 합계 61,430t으로 매우 많다는 꼼수를 쓰는 것을 본 다음에 일본에게 대응할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 플로리다만 퇴역시키고 나서 관망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국도 제2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체결할 시기가 다가오자 기존 전력을 슬슬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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