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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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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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6.>
②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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