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출해설, 법원직 9급, 2019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법원직 9급, 2019
Q 1.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유효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13., 2013도 1228).
②대판 2009.11.19., 2009도 6058
③대법원 1994.10.28, 94모 25
④제29조
Q 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 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②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해설】 정답 ①
①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 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 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1심에서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0.7.15., 2007도 5776).
②통설
③제318조 제2항
④대판 2013.3.28., 2013도 3
Q 3. 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의 취하는 상소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 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 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항소 포기로서 유효하다.
③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호인의 상소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③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다(대판 2015.9.10, 2015도 7821).
①제353조
②대법원 1995.8.17, 95모 49
④대판 2004.1.13, 2003모 451
Q 4.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② 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 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속영장은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없이,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할 수 있다(규칙 제56조).
①규칙 제54조의 2 제1항 4호
③제100조 제3항
④제100조의 2
Q 5. 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 몰수 사건은 보석 허가 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②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 취소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 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④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해설】 정답 ①
① 보증금 몰수 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보석 허가 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5.17., 2001모 53).
② 대법원 2001.5.29., 2000모 22
③대법원 2002.5.17., 2001모 53
④제103조 제2항 참조
Q 6.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 본문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제22조).
①제18조, 제19조
③대판 2012.10.11, 2012도 8544
④제21조
Q 7.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 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③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사 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 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해설】 정답 ③
③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판 2006.12.5, 2006초 335).
①대판 2015.10.15., 2015도 1803
②대판 2011.12.22, 2011도 12927
④대판 2008.6.12, 2006도 8568
Q 8.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 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또는 택일적 기재는 그들 수개의 범죄사실 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은 물론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가능하다(대판 1966.3.24, 65도 114).
①대판 2012.9.27, 2010도 17052
③대판 2017.2.15., 2016도 19027
④대판 2009.8.20, 2008도 9634
Q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해설】 정답 ①
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5.6.24., 2015 도 5916).
②대판 2017.7.11., 2016도 14820
③대판 2008.12.11, 2008도 4376
④대판 1999.3.9., 98도 4621
Q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④
④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2001.3.9., 2001도 192).
①대판 2009.8.20., 2008도 8213
②대판 2011.11.10, 2011도 8125
③대판 2013.3.28, 2010도 3359
Q 11.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A가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를 긴급 체포한 경우,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②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 12927).
①대판 2016.10.13., 2016도 5814
③대판 2001.9.28, 2001도 4291
④대판 2000.7.4, 99도 4341
Q 12.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 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③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도 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④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라도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3. 29, 2018모 642).
①대판 2018.4.12., 2017도 13748
②대판 2013.6.27., 2013도 4114
③규칙 제156조의 2 제2항
Q 13.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ㆍ구체적 ㆍ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 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해설】 정답 ①
①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 10937).
②대판 2002.1.8., 2001도 1897
③대판 2008.5.29., 2008도 2343
④대판 2000.9.26, 2000도 2365
Q 14.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②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 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재정신청절차는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ㆍ고발인인 재정 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해설】 정답 ①
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 14755).
②대판 2017.11.14., 2017도 13465
③대법원 1997.4.22, 97모 30
④제260조 이하, 대법원 2015.7.16., 2013모 2347
Q 15.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②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재정하여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④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해설】 정답 ③
③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1.14, 2009도 9344).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대판 2000.10.13., 2000도 3265
②대판 2015.5.28, 2014도 18006
④대판 2012.7.26, 2012도 2937
Q 16.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위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 개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 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심사유가 재심 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재심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4.24., 2008모 77).
①대판 2015.5.21, 2011도 1932
②대판 2015.5.21, 2011도 1932
③대판 2007.7.12., 2007도 3496
Q 17.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②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 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검사의 의견진술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4.14., 95도 110).
②대판 1970.9.22, 70도 1312
③대판 2002.7.12, 2002도 2134
④대판 1995.4.14, 95도 110
Q 18.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해설】 정답 ④
④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써 허용되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11.29., 2017도 9747).
①대판 2018.4.26., 2018도 2624
② 대법원 2011.5.26., 2009모 1190, 제106조 제3항
③대판 2017.11.29., 2017도 9747
Q 19. 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 대상인 판결은 제2심 판결이지만 제1심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③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④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③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제384조).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판결에 제383조 제4호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없다.
①제372조
②대판 2010.4.20. 2010도 759
④제380조 제2항
Q 20.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해설】 정답 ③
③ 대판 2006.12.18., 2006모 646
① 체포영장의 경우 영장 실질심사제도는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 4 제3항).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9.8., 2006도 148).
Q 21.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②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이 없다.
③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이익 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고로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한 경우에서도 적용되므로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졌더라도 파기된 항소심 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 3448).
②대판 2001.4.24, 2001도 872
③대판 2010.12.9., 2008도 1092
④대판 2006.05.26, 2005도 8607
Q 2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 결선 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④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④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4.4.26., 93도 1689). 따라서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대판 2009.1.30., 2008도 7462
②대판 1999.4.15., 96도 1922
③대판 1985.11.12, 85도 1940
Q 23. 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 4 제6항).
① 제294조의 2 제3항
③ 제294조의 2 제2항
④ 제294조의 3 제1항
Q 24.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반하는 내용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즉시항고로써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면 심급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④ 공소장 변경 허가의 기준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②
②대판 2018.7.12., 2018도 5909
①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즉시항고 등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판 1987.3.28., 87모 17).
③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허용된다(대판 1981.8.20, 81도 698).
④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7.1.25., 2016도 15526).
Q 25.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③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②
②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판 2010.5.27, 2010도 3377).
①대판 2014.8.28., 2014도 4496
③대판 2013.7.11., 2012도 16334
④대판 2013.5.9., 2013도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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