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형사소송법, 체포 48시간이내 구속영장
체포영장
逮捕令狀 / Arrest Warrant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④ 군검사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38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집행... 경호처 협의 없을 것"
12·3 불법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기한인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1월 6일이 유효기간"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발부 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집행 시점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발부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됐다. 조사 이후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사전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통상 (영장집행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