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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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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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상소
I. 상소심의 심판범위
1. 문제점: 경합범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유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사만 무죄부분 상고시, 상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시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하는지 전부 파기해야 하는지
2. 학설: 전부파기설(과형상 불이익 초래) / 일부파기설(상고하지 않은 부분 확정)
3. 판례: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라 할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검토: 한 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전체에 상소 효력이 미칠 수는 없음
II. 죄수판단의 변경과 심판범위
1. 문제점: 원심이 경합범 관계 인정한 사실에 대해 상고심 심리결과 일죄로 인정될시 상소심 심판범위
2. 학설: 전부면소설(일부무죄부분확정되어서) / 전부상소심계속설 / 무죄부분확정, 상소부분만 상소계속(通)
3. 판례: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 검토: 무죄부분의 확정에 따라 소송법상 두 개의 사실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소인 의사합치 소송의 동적성격에 일치, 통설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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