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1961년, 서울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내란 공범, 가족 미국 도피 의혹, 노무현, 평검사 대화 대표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법제처장
출생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법제처장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병역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제35대 법제처장.
경력
1979.2. 송도고등학교 졸업 (59회)
1983.12.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79학번)
198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4.2. 사법연수원 수료 (23기)
1994.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6.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03.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5.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2005.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6.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2.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장
201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2012.7. 법무연수원 교수
2013.4.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1.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1.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7.9.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2022.5. ~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검사 이전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송도고등학교(59회) 졸업 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에 진학했다.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되어 1981년 1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병(정보작전 특기)으로 복무했다. 그러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국군대구병원에 후송되었고, 상병 시절이던 1983년 12월 11일 본인 전·공상으로 의병전역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다.
검사 시절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등으로 재직했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년 2월 18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년 8월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2011년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8월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했다.
검찰 출신 처음으로 헌법do|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년 8월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2011년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8월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했다.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출신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되었다. 무난히 인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절차가 있더라도 30일 후 자동임명되기 때문.
퇴직 이후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완규와 윤석열은 평소에 절친한 관계였음에도, 2017년 5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었기 때문. 윤 총장이 임명되자 결국 이완규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 때문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직무정지 등 고초를 당하자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신의 동기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호했지만 패소하였다.
이후에도 윤석열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 후 공식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자 본격적으로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손경식 변호사와 더불어 공식 변호인로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합류가 아닌 개인적인 법률 자문이라고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자문위원에 발탁되었다.
법제처장
윤석열 사단 인사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 교체
2024년 12월 17일,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날 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025년 1월 3일 공수처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8명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완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윤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는 지적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러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가 말한 문제의식이 계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논한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논하며 반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그러나 여야 합의를 논하며 국회 몫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법제처장으로서 발언하며 반대측에 힘을 실어준 본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재판관 추천을 받게 되었다.
尹 대리인 이완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서면서 그의 방패 역할을 맡은 변호인들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61·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는 과거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검찰 대표로 참여한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등 책도 여러 권 펴냈다. 현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란 이름으로 자유 토론회를 열었을 때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멤버다.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당시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란는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그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자 그의 선후배 변호사 다수가 돕겠다는 제의를 했지만, 윤 총장은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지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주장에 동의 못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중 5건을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해 행사했다”면서 “이해충돌의 경우에는 이런 내재적 한계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처장은 “학자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들은 위헌적인 법률이 많았고,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기본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도 많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이를) 아무런 생각없이 남용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이 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이라는 견제를 할 수 있다”면서 “탄핵 소추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등 (법에 규정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갖고 해결해야지, 그 외에 내재적 한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TV 나온 그 검사 XX?”…노 대통령과 ‘같은 자리’ 요구했던 검사들
2003년 3월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날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에게 매우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편다’는 의미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03년 3월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날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에게 매우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폈고, 이로 인해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편다’는 의미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003년 3월9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회(정식 명칭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열렸다. 토론회 전부터 검사들은 ‘대통령에 밀려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토론회장 맨 앞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마련하고 검사들은 양옆에 두 줄로 죽 앉도록 좌석 배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원탁으로 자리 배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잠시 버스에서 내리길 거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는 40명, 전날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에서 기수별·검찰청별로 뽑힌 이들이었다. 이 중 10명이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 검사들은 일요일 새벽까지 질문과 발언을 조율하며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에 대비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검사는 “그때는 뭐랄까, 욕을 좀 먹더라도 우리 의견을 분명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우리가 가진 (검찰 중립의) 순수성을 분명하게 내보이자, 그런 생각이 컸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검사를 수평적 관계로 놓게 되고, 뜻하지 않은 돌출 발언이 현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 검사들은 그걸 자신감 또는 자부심이라 여겼지만 막상 대통령과 토론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민들은 검찰의 오만과 특권 의식을 강하게 느꼈다.
토론 당일 아침, 박범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청와대 관저로 올라갔다. 검찰에서 올라온 내부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박 비서관은 “검사들이 기수별로 대표를 뽑아서 밤늦게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과 주장을 할지 준비했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다. 밀리지 않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약한 고리를 지적하고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내부 동향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했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은 ‘우리 다 사법연수원 선후배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내가 잘 리드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셨다. 대통령은 그런 생각으로 토론에 임했고, 평검사들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토론을 시작하자 우려했던 대로 (검사들의) 발언이 죽죽 나왔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얘기는 좀 다르다. 질문을 조율하고 인사권에 관한 요구를 다듬은 건 맞지만, 큰 논란을 부른 발언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검사는 “우리가 미리 조율해서 준비한 건 에스케이(SK) 수사 외압에 관한 발언뿐이었다. 그 외에 국민적 분노를 샀던 발언은 거의 모두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었다. 나중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한 첫 질문부터 분위기는 꼬였다. 서울지검 대표로 나온 검사가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지만 저희는 아마추어다. 대통령께서 토론으로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을 제압하려 한다고 생각하나?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날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들은 이랬다. 한 검사가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잘 처리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공세적으로 물었다. 노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검사는 “최근에 (노 대통령의) 형님에 관한 해프닝을 포함해서 이런 일이 주위에서 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낯을 깎으려고 하나.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에스케이(SK) 수사 외압 발언은 정치적 파장까지 불렀다. 이 질문은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검사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직접 토론회에 나와 “수사 외압이 있었는데,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 고위 인사도 있다. 혹자는 ‘다칠 수 있다’며 인사 보복을 시사했다”고 폭로했다. 노 대통령은 “다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을 내게 고발해줄 수 없나”라고 물었다.
그날 대통령 옆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뒷줄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민정2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이 배석했다. 박범계 비서관은 “문재인 수석은 원래 감정 기복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당장에라도 뛰어나가 검사들과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런 문재인 수석도 나중에 자서전(‘운명’)에선 그때의 분위기를 회상하며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오죽하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110분간의 격렬한 토론회를 노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노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곧바로 내비치지는 않았던 거 같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민정2비서관은 “토론회 이후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운명이다’)에선 이렇게 솔직하게 소회를 밝혔다. “검사들의 인사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젊은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의 충정을 토론하면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약속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준비해온 말만 되풀이했다.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 나는 검찰 중립을 보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날 검사들 주장의 핵심은 인사권이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펴는 검사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뤄졌지만, 반발은 없었다. 그날 토론에서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순응한다고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검사들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자체 평가를 했다. ‘대통령 청탁전화 발언’ 등을 두고 “왜 그런 질문을 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할 말을 다 했다는 분위기였다. 한 검사는 “우리가 너무 인사 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검사들은 자기 이해가 달린 인사 문제만 물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을까 봐 걱정을 하긴 했다. 하지만 내용보다 태도 때문에 국민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어느 검사는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데,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신을 알아보곤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그 검사 XX 아니야?”라고 원색적으로 욕하는 걸 들었다. 서둘러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왔다고 한다. 그래도 토론회 발언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대검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완규 검사(현 법제처장)는 2020년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은 ‘쿨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평검사 시절이라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이) 족쇄처럼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 외에 검찰 특권과 수사권 견제의 필요성이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검사의 대립’이란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질 않는다. 20년 전 노 대통령은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오해라고 하기엔 검찰의 특권 의식과 정치권력 불신이 너무 강고했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운명이다’)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다룬 부분의 소제목은 ‘검찰개혁의 실패’다.
그날 토론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참여정부 핵심 인사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하는데, 검찰은 모든 정권이 자기들을 쥐고 흔들려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초점이 어긋났고, 그런 구도는 문재인 정부 때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양쪽 모두에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韓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5·18유공자, 尹정부 법제처장 이완규
김경수·우병우 유죄 판결 함상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64)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이 처장은 이날 최 전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무회의에 회의(懷疑)를 느낀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아닌 최 전 대행이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국무회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들과) 상의 한 번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래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과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자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이 처장은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를 당하자 징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이후 휴대전화기를 교체해 논란이 됐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법률 고문 역할을 했다. 두 대행에게 민주당 등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언했고, 최 전 대행에게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재적 과반수’가 아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최 전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대법관의 지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력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한 혐의였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한 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58)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심에서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의 징역 6~7년에서 1년씩 높여 선고했다. 당시 함 부장판사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순실 국정 농단’을 묵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년이었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줄였다.
함 부장판사는 2021년과 2024년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