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이재명만 신속하게 ‘판례 역주행’ 유죄 파기환송…“기득권 세력의 총력전”
“윤석열 임명 대법관 10명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전합 회부 결정 △심리와 선고에 걸린 속도 △대법원 판례 역주행 △파기자판 수준의 단정적 표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최초로 구속기간 계산법을 바꿔 풀어준 것과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기환송을 빙자한 유죄 파기자판’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쿠데타”라는 맹비난이 쏟아진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3월28일이다. 그 이틀 전인 3월26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는 4월1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오후에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전합 회부 당일 심리를 한 데 이어, 이틀 만인 4월24일에도 심리를 이어갔다. 전례 없는 속도전 심리였는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결정했고, 공중파 생중계까지 허용했다.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6개월 만에 판례 바꿔
그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조금씩 넓히는 판례를 쌓아오고 있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이재명 후보와 유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따로 보도자료를 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른 판결”이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달랐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과 6개월 전 내놓았던 판례를 역주행했다. 표현의 주체, 즉 발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당선자 처벌 위한 6·3·3 원칙을 낙선자에 적용
대법원은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례에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 “∼로 보인다” “∼로 보기 어렵다” 등 유보적 표현을 써왔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심 성격의 판단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파기환송 사건을 맡게 될 하급심을 고려해 판결 범위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등 단정적 표현을 자주 썼다. 고법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에서 따로 심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사실관계 판단을 했다. 그 표현도 이상하게 단정적이다. 마치 6·3 대선 전에 유죄 선고를 하라는 신호를 서울고법에 보내는 것 같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은 통상 낙선자보다는 당선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낙선자의 경우 이미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에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당선자에게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원 3개월 내 선고)을 엉뚱하게 낙선자에게 무리하게 적용했다. 선출된 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해 선거 결과를 바로잡으려는 6·3·3 원칙의 취지와 달리, 대선에서 낙선한 사람을 본보기 삼은 것이다. 게다가 대선의 경우 당선자(대통령)는 내란·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도 6·3·3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선 패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요한 수사가 정치보복 비판을 받은 이유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합리화하기 위해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와 달리 ‘당해 선거’가 아닌 이미 3년 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대선 관련 사건이다. 결국 재판 대상과 무관한 2025년 대통령 선거에 대법원이 개입하는 판결을 전례 없는 속도로 내놓으면서 ‘대법원이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엉뚱한 주장을 편 것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6·3·3 원칙은 낙선자가 아닌 당선자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것인데 대법원이 황당하게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첫 사례로 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에 내놓은 판례를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거짓말을 하고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이 확실하다”고 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는 대통령 당선 뒤 중지됐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인 최근에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10명이 주도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했다.(마용주는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부터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내란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친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 결정적 순간에 효과를 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거나,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정당성을 흔들겠다는 대법관들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상고 기각(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었다. 두 대법관은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두 대법관은 또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거스르면서, 그렇게 서둘러 선고를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
조희대,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잘못된 판결 이유
유죄 38쪽
무죄 49쪽
판결은 유죄취지, 희대의 판결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 보다 좁게 해석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약한 군사정권 시대 판결로
헌정사의 퇴행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 거짓말 처벌 규정
이재명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다.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3명만 골프 친 것으로 조작됐다고만 했다.
백현동 사업도
과거 행위 인정
다만 설명 과정에서 국토부 지침 해명만 했다.
혼란하지 말 것은
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만 해당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다.
항소심 무죄는 법리적으로 옳은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무리하게 전원합의체로 가서
사건 심리로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의견표명이므로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법원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4노3692).
[혐의 사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1심은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혐의 전부 무죄"]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정감사 발언까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 달리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개별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4차례 방송 발언은 모두 일시와 장소 다르고 범위와 매체 달라서 각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시간순으로 차례대로 살펴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발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몰랐다'는 발언은 단순한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과 전화 통화 여부를 언급한 2차 발언도, 1차 발언을 보완하는 성격일 뿐 독립된 사실 공표가 아니며, 교유행위 유무를 암시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내심에 특정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선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기소 이후 김문기와 통화를 많이 했고, 그전에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발언 역시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는 취지의 보충 설명에 불과해 독립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24일 발언의 핵심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점이며, 이는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 교유행위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발언에 대해선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만난 기억이 없다', '기억에 없고 표창도 수백 명에게 줬다'는 등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진술로, 교유행위를 부인한 행위로 해석할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외출장이나 표창 관련 발언 어디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은 없어, 이를 골프 부인 발언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기소 후에야 김문기 존재를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발언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주장을 보완하는 차원일 뿐, 독립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며 행위에 관한 진술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봤다.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 '출장은 갔지만 하위직 실무자라 기억하지 못했다'는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교유행위를 부인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으며, 관련 사진도 원본에서 일부만 떼 낸 것으로,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청 회의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은 피고인의 의견 표명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며 "국토부의 반복된 공문과 법령상 근거에 비춰볼 때, 성남시가 일정 부분 압박을 받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으며, 이를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표현으로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해명 성격의 응답으로, 전체 맥락에서 보아 특정 사실을 왜곡해 공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화 및 배경 설명에 가깝다"며 "검사가 기소한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선고 후 이재명 대표 발언]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조 관심은 상고심으로]
법조에선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시된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충실하게 심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이 정치적 상황과 첨예하게 맞물린 상황이라 항소심 판단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대법원에게 현실적으로 법리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심리할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골프 사진을 조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 즉 증거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2개월 안에도 최종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1심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법원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국민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사과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 힘은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를 내리는 대법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총 12명이 판결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 이상 동의 결론이 판결 주문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연구관들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보고하면 대법관들이 회람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법리 중심 원칙론자
2023년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13기)은 '재판 지연'으로 공격받던 사법부에 투입된 '구원 투수'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기 6년간 정작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취임 후에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후보 사건의 빠른 결론도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강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조 대법원장은 줄곧 선거법 사건 기한을 준수해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바 있다.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회피 신청을 한 노 대법관을 제외하면, 선임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62·22기)이 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임명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한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며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등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오경미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 안 거친 첫 사례
2021년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57·25기)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현직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이 된 첫 사례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에서 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권,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며, 법원 내 전문 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첫 임명 오석준 대법관…재판·행정 두루 능통
오석준 대법관(63·19기)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었다.
오 대법관은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해졌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과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대법관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률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경환 대법관(59·21기)은 특히 '도산 전문가'로 꼽힌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거쳐 2007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 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고,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았고,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청문회에 과정에서 서 대법관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회사 '한결' 주식을 각 15만주, 5만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주식이 매입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넘게 오르며 투기 논란이 일자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학자' 권영준 대법관…로스쿨 교수 출신
권영준 대법관(55·25기)은 현 대법관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지법, 2006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같은 해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지적재산권법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여러 차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정평이 났다.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그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 민법학의 기본원리는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대학 교육 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기도하기도 했다.
다만 교수 재직 중 로펌에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김앤장(30건)으로부터 받은 금액 9억4600만원을 비롯해 총 18억1563만원(세금 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 대법관은 취임 후 의견서 관련 로펌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고 있다.
'정통 법관' 엄상필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57·23기)은 법률 지식과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쟁점을 충실히 파악하며 부드럽고 정중한 언행으로 소송을 원만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대남선동 및 북한 체제 미화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토크콘서트 주최 등 일부 혐의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젠더법 전문가' 신숙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56·25기)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과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써왔다.
임관 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고, 2023년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배우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을 심리한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다. 백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을 지냈다.
노경필 대법관,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
노경필 대법관(61·23기)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다.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 집필 및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 참여,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자동차운전학원의 비정규직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가 지급받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라고 판단한 판결과,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등이 주요 판결로 꼽힌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행정에 탁월' 박영재 대법관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56·22기)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관련 직무를 두루 경험했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주도하는 처리 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기여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 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을 추진해 대국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 이숙연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57·26기)은 법원 내 최고 IT 전문가로 꼽힌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재직 중 길거리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혼자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한 적이 있다. 이후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고려대 법학과에 편입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재직 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 사건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 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대법관은 최근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명의 비상장 주식 투자, 부동산 구입 등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요즘은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며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인데 편법증여로 비난받아야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이후 이 대법관은 불찰을 인정한다며 사과하고, 가족이 보유한 37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을 모두 기부했다.
'상고심 능통' 마용주 대법관…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마용주 대법관(56·2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장기간 근무해 상고심 재판에 능통한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해 법리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인사1심의관실 판사·윤리감사관 등 사법행정 엘리트 코스도 밟았다.
법관의 친인척이 일하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마련하고 법관의 외부 강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마 대법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 같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인이 직접 마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재명 운명 쥔 대법관 12인…중도·보수 10·진보 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6·3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李 사건, 대법관 12명이 심리·선고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전합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룬다.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경우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대법원장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의 합의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대선 전인 5월 중하순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클 경우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중도·보수 10·진보 2' 평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