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지(越境地, Exclave), 위요지(enclave, 圍繞地)
월경지(越境地, Exclave)
월경지를 한자로 풀이하면 '경계 너머의 땅'이라는 뜻으로, 본래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에서 소속 군현의 관할구역에서 떨어져서 다른 군현 사이에 있는 땅을 뜻하는 용어였다. 이후 근대적인 지리학이 유입되면서 'exclave'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월경지는 특정한 국가나 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는 떨어져 다른 나라 영토나 다른 행정구역에 둘러싸인 땅을 의미한다.
본토와 떨어진 땅이라도 섬처럼 애초에 육로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월경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컨대 울릉도나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월경지가 아니다. 단지 영어에서 exclave는 바다에 면한 경우 바다 경계면 길이가 육지 경계면보다 짧은 경우에만 semi-exclave라고 부른다. 즉, 프랑스령 기아나는 semi-exclave다.
용례
* A1 ~ A5는 A국, E1은 E국의 월경지다.
* D국은 외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으나 본토로서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내륙국의 본토다.
일반적으로 사방이 다른 국가나 행정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 같은 곳을 뜻하며 이곳을 소유한 특정 국가나 행정구역에겐 이를 월경지로, 반대로 이를 완전히 둘러친 국가나 행정구역은 위요지(enclave, 圍繞地), 멀리 떨어진 월경지는 '본토에서 멀리 날아가 있는 땅'이란 의미로 비지(飛地), 비입지(飛入地) 등으로 별칭하기도 한다.
또 월경지의 소속은 일단 별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할구역과 묶여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월경지의 규모가 클 경우 아예 월경지가 통째로 독립해 버리는 일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군, 메인주, 방글라데시다.
위요지와 비슷한 경우로 좁은 구간이 바다에 면해 있으면서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구역에 둘러싸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방면해지'라고 한다. 3면이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는 감비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생긴 이유
유럽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간의 월경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럽에서는 현대에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 잡히기 전이라 오늘날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4 거기에 봉건제 특유의 복잡한 상속 방식까지 더해져 월경지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국경선이 복잡했다.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 왕국을 하나의 국가로만 그리지 않고 그 내부의 봉신 국가들을 모두 표시한 지도들을 보면 국경선이 매우 난잡하다. 독일 통일 이전 프로이센 왕국의 국경이 대표적.5
예를 들어 A국 영주가 먼 친척의 땅 B국 영토를 상속받아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땅을 동시에 통치하게 되는 것은 중세 기준으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생긴 월경지들은 봉건제의 시대가 끝나고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지만 일부는 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월경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다른 이유는 동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적·사회적 차이 때문이다. 동아시아권에서 국경은 넘지 못할 금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고 전통적으로 특별한 사유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중죄였던 반면 유럽은 국경을 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국경을 폐쇄하는 건 상대국을 향한 도발이자 비인도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즉, 유럽에서는 '월경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월경지가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한 것에 가깝다. 예를 들어 베를린 봉쇄는 서베를린이라는 월경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상적국인 서독 시민들이 동독을 통과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됐다.
조선
조선 시대에는 각종 산물의 자급자족이나 속현이나 향·부곡·소를 독립시키거나 주현의 일부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월경지나 땅거스러미가 설정되는 일이 많았다.
예를 들어 A군에서 철을 공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광이 폐광되어 더 이상 철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공납 품목을 바꿔주고 다른 군에서 철을 수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조선 조정은 그 대신 철광이 있는 땅을 A군으로 편입시켜서 그대로 철을 계속 공납받는 식으로 해결했고 이런 미봉책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월경지가 생겨났다.
당시에는 땅거스러미를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고 불렀는데 개 이빨이 위아래로 서로 얽혀 있듯 군현 경계의 굴곡이 심하고 삐죽 튀어나온 형상의 행정구역 영역을 말한다. 다만, 견아상입지는 고유어 거스러미를 가차한 단어고 해당 설명이 가차자의 단어를 보고 끼워 맞춘 설명일 수 있다. 두입지(斗入地)라고도 한다. 월경지와 달리 본토와 붙어는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조선시대 행정구역도를 보고 있자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열거하기 힘든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아래의 예시 문단에 정리되어 있다. 200년 전에 정약용도 이걸 두고 경세유표에서 매우 깠다.
이런 조선시대 고을들의 월경지·땅거스러미들은 1906년에 월경지 정리령으로 죄다 조정해 버렸고 이때 조정되지 않은 곳도 부군면 통폐합을 거쳐 조정됐다. 대부분 더 가까운 고을들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울산의 땅거스러미라 조정을 시도했는데 천성산 너머 양산에 붙이는 바람에 실질월경지가 되어 행정구역이 더 꼬여 버렸다.
1995년 시·군 통합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지방행정 체계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옛 경기도 시흥군이 있다. 1973년에 시흥군의 중심지였던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서부(현재의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일대)와 동부(현재의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일대)로 군역(郡域)이 분리된 역사가 있다. 결국 1989년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가 각각 분리 승격되어 시흥군 자체가 사라졌다. 시흥군 문서 참조.
월경지의 예
'해당 월경지의 상위 행정구역 - 월경지' 식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특정 구역의 영역이 2개 이상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어디가 본토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월경지 이름 란에 서로의 면적 차가 크면 '일부', 면적이 엇비슷하면 '○○ 방향으로 절단'으로 기록한다.
국가의 영토
여기서는 육로로 접근 가능한 월경지만을 서술한다.7 하천, 호수, 운하와 같은 육지 내 수로, 이외 좁은 수로를 통해 분리된 월경지는 서술하지 않는다.8 비연속국 문서도 참고하기 바람. 월경지면서 위요지이기도 한 곳은 ◉표기
네덜란드와 벨기에 - 바를러
네덜란드 제일란트주 남부 제이우스플란데런(Zeeuws-Vlaanderen): 남쪽으로는 벨기에 베스트플란데런, 오스트플란데런과 접하는데 서스헬더강을 사이에 두고 다른 네덜란드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다. 원래는 플란데런 백국의 일부였으나 네덜란드 독립전쟁 와중에 네덜란드 공화국이 점령하여 네덜란드의 월경지가 되었다. 월경지이긴 하지만 다른 네덜란드 지역과 이어지는 해저터널이 있어서 배를 타지 않고도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네덜란드 지역과 오갈 수는 있다.
독일 - 뮌스터빌헌(Münsterbildchen), 뢰트게너 발트(Rötgener Wald), 뤽슐라크(Rückschlag), 뮈체니히(Mützenich), 루이츠호프(Ruitzhof): 1차 대전 이후 벨기에 독일어 공동체 지역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령에서 벨기에령으로 넘어갈 때 이 지역을 잇던 Vennbahn이라는 철로도 벨기에의 소유가 됐는데 이 철로가 지나는 구간 중 독일령으로 남은 지역은 철로의 사용을 위해 노반 주변의 10m 정도를 벨기에 땅으로 하는 병맛 넘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월경지 5개가 생겼다. 이중에 뤽슐락은 넓이가 1.5헥타르 밖에 되지 않고 대강 60평 정도 되는 농장 하나만 덩그러니 있다. 농장 정문에 있는 비문에 따르면 1929년부터 Call가의 소유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조그마한 월경지들은 솅겐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국경검문 없이 넘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독일 - 뷔징엔 암 호흐라인(Büsingen am Hochrhein):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지대 인근에 있는데 스위스 샤프하우젠과 가깝다. 독일 연방정부의 행정력이 잘 닿지 않아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동티모르 - 오에쿠시현: 중심 도시는 암베누. 티모르 섬 북서쪽에 있다.
러시아 - 칼리닌그라드주: 육지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해상으로는 발트해에 가로막혀 러시아 본토와는 단절되어 있다.
러시아 - 산코보-메드베지예(Саньково-Медвежье): 러시아 브랸스크주의 지역으로 벨라루스 영토 내에 있는 월경지이다. 벨라루스 고멜시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산코보와 메드베지예 두 마을의 이름을 합친 명칭이다. 본래 사람이 거주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의 여파로 주민들이 소개되어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미국 - 알래스카: 과거에는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으나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팔았다. 본토하고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토에서 알래스카로 육지를 통해 가려면 무조건 캐나다 땅을 거쳐야 한다.
미국 - 포인트 로버츠(워싱턴 주): 밴쿠버 남쪽에 있는 트왓슨 반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미국에서 포인트 로버츠까지 육로로 가려면 캐나다 땅을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가 캐나다-미국 국경선인 북위 49도 이남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촌동네에 가까웠는데 2010년대 들어서 쇼핑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쇼핑의 명소가 된 이유는 미국 땅이다보니 관세를 물지 않아서 물건값이 싸기 대문이라고. 대신 이 동네에는 중학교 이상의 학교가 없어서 통학하려면 등하굣길을 통틀어 국경을 4번 드나들어야 한다. 북미 중서부의 미국·캐나다 국경은 북위 49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월경지가 많지만 그 중 사람이 사는 지역은 노스웨스트 앵글, 엘름 포인트, 포인트 로버츠 뿐이다. 다만 노스웨스트 앵글은 월경지가 된 이유가 조금 다른데, 파리 조약 체결 당시 미국과 영국의 경계를 미시시피 강을 기준 삼았다. 문제는 당시 미시시피 강의 측량에 오류가 있었단 점이었고, 이후 그 점이 수정된 미시시피 강이 측량되었다. 그러나 국경이 이미 획정된 상태에서 "올바른" 미시시피 강을 따라 다시 국경을 긋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 건국의 아버지들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국경의 현상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월경지로 남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 인도: 다하그램. 쿠치 베하르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메주레치예(Međurečje): 세르비아 영토 내에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월경지이다. 이 곳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의 세르비아계 주민이 대다수인 스릅스카 공화국에 속한 지역으로, 세르비아를 오가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브루나이 - 템부롱: 보르네오 섬 북쪽 말레이시아 옆에 있다. 인구는 1만 명 가량으로 별로 많지 않고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템부롱 지구 상당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다. 한국 기업이 지은 교량으로 이어진다.
스페인 - 이비아(Llívia)◉: 프랑스 피레네조리앙탈 데파르트망 내에 있는 위요지. 피레네 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피레네 지역의 35개 '촌'9을 프랑스에 넘길 때 이비아는 세르다냐(Cerdanya) 공국의 옛 수도라는 상징성에 의하여 '마을'10이라는 별개의 행정 단위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할양되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중앙집권력이 약한 스페인에서 본토와 분리되어 있는 이 마을은 프랑코 정권 시절에 프랑스·포르투갈과의 국경 통제가 이뤄지면서 갇혀버린 서러운 역사를 지녔으며11 카탈루냐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율도 매우 높다.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선언 이후 본토에서 강경 진압이 이뤄질 때 이 마을은 눈치 볼 일 없이 자기네는 몇 세기 전에 진작에 독립해 있었다며 당당하게 독립을 축하했으며12 오늘날에도 길거리에 버젓이 스페인 국기 대신 카탈루냐 국기인 세녜라(Senyera)만을 걸어 두고 있다.
스페인 - 세우타, 멜리야, 페뇬 데 벨레스 데 라 고메라(Peñón de Vélez de la Gomera):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 페뇬 데 벨레스 데 라 고메라는 본래 섬이었으나 연륙 작용으로 육지에 닿게 되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일곱 토후국들의 영토가 이 지역을 다스리던 가문들이 오랫동안 해 온 복잡한 거래의 결과로 인해 중세 유럽처럼 서로 마구 섞여 있고 아투라(Aturrah) 시가 자국령으로 둘러싸여 있는 오만령 월경지인 마다 시에 다시 둘러싸여 있다.
아제르바이잔 - 나흐츠반◉: 아르메니아에 둘러쌓여 있다. 원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 국경 군데군데 서로 월경지가 존재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정식 영토 편입은 안 했어도 각자 상대국이 무력 점령하고 있다.
앙골라 - 카빈다주: 콩고 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사이에 있다.
에리트레아 - 라스 두메이라(Ras Doumeira) 인근 영토: 미세한 차이로 지부티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본토와 떨어진 월경지이다. 면적은 18헥타르에 불과하지만, 좋지 않았던 에리트레아-지부티 관계로 인해 2008년 두 나라간 이 영토 경계를 두고 전쟁까지 치렀을 정도였다. 2018년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현 국경이 확정되었다.
오만 - 무산담 반도: 아랍에미리트 북부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과 접하는 월경지다.
오만 - 마다 시: 아랍에미리트 안에 있는 월경지로, 위에서 언급된 무산담 반도와는 별개로 오만이 아랍에미리트 영토 안에 가진 또 하나의 월경지다. 이 오만 월경지 안에 아랍에미리트의 월경지인 나흐와(Nahwa)가 또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조명받으면서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 소흐(So'x), 쇼히마르돈(Shohimardon) 등: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여러 작은 월경지가 존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 웨스트 뱅크: A구역(팔레스타인 구역), 이스라엘 정착촌
이스라엘 - 헤브론 동부 H2 지역: 이 지역이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과 다른 점은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영토는 아랍인 도시와 그 주변 구역은 팔레스타인 군경에게 온전한 치안유지 권한이 있는 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존재하는 역사적인 곳이라는 이유로 도시를 둘로(H1, H2) 쪼갠 뒤 아브라함 묘가 있는 구역(H2)의 행정에 이스라엘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유대인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도 전부 유대인 정착촌 인구이다.
이탈리아 - 캄피오네 디탈리아(Campione d'Italia)13◉: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 소속 행정구역이지만 스위스의 티치노 주 안에 있다. 티치노가 밀라노 공국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당시 유일하게 밀라노 영토로 남았고, 덕분에 이탈리아 통일을 거쳐 이탈리아 왕국과 오늘날 이탈리아 공화국의 영토가 될 수 있었다. 1930년대 이탈리아 왕국의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이 이탈리아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자 원래 이름인 '캄피오네(Campione)'에 국호를 덧붙여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추축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중립국 스위스 영토로 둘러싸인 덕분에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본토와 직접 교류하려면 스위스를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유로보다는 스위스 프랑이 더 널리 쓰이고 있으며 현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스위스인 전용 카지노가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 두브로브니크 일대 지역: 육로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일한 해안 도시인 네움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두브로니크 지역과 육로로 연결된 펠레샤츠 반도가 2022년 펠레샤츠 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본토와 이어졌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실질월경지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크로아티아 - 브레조비차 줌베라치카(Brezovica Žumberačka): 슬로베니아 영토 내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월경지. 슬로베니아의 브레조비차 프리 메틀리키(Brezovica pri Metliki)와 브레조비차 마을을 구성한다. 마을 안에 국경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런 복잡한 국경선은 중근세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한 오스트리아 대공국 산하 크라인 공국과 헝가리 왕국령 크로아티아 왕국 간 경계에서 비롯되었다. 브레조비차 마을 내부에선 국경을 오가는데 제약은 없으나,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관계 문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두 국가 간 국경분쟁 요소가 있고 이곳도 월경지 문제가 근시일 내에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 - 바라크(Барак)◉: 페르가나 지역 중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의 유일한 월경지. 페르가나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월경지가 수 군데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은 바라크 한 곳만 월경지로 보유하고 있다.
키프로스 - 오르미디아, 크실로팀부, 데켈리아 화력발전소: 키프로스 내 영국 기지인 데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키프로스 - 파마구스타 구 파랄림니 지역: 1974년 키프로스 전쟁 당시 터키군이 파마구스타구 대부분을 점령한 와중에 영국군이 진주한 덕분에 터키군에 의한 점령을 피한 지역이며 이후 UN이 설정한 비무장지대에 의해 키프로스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데켈리아와 비무장지대에 둘러싸여 있다.
북키프로스 - 코키나(Κόκκινα)/에렌쾨이(Erenköy): 남키프로스 니코시아구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15
타지키스탄 - 보루흐, 롤라조르(구 카이라가치), 사르반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여러 작은 월경지가 존재한다. 보루흐(Ворух), 롤라조르(Лолазор)는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 사르반(Сарван)은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 위치한다.
팔레스타인 - 가자 지구
과거
고려 - 나주: 고려가 후삼국시대때 후백제랑 이 지역을 두고 뺏고 뺏기는 나주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후삼국 통일 1년전인 935년부터 확실히 고려의 땅으로 자리잡았다.
조선 - 영암군은 서해에 접한 고을이면서 해남현 너머 남해에 수많은 섬들과 해안 지역을 갖고 있었다. 현재의 해남군 옥천면, 북일면, 북평면, 송지면과 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청산면, 그리고 제주시 추자면이 과거 영암군의 월경지에 해당한다. 안동대도호부도 북쪽에 완전하게 접하고 있던 예안현 너머의 산골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영역들이 현재의 봉화군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리지널 봉화현은 봉성면과 그 주변을 거느리던 작은 고을이다. 오늘날 대전광역시의 중심축인 유성온천-둔산신도시-은행동-산내동 라인은 대전군의 전신인 회덕현도 진잠현도 아닌 공주목의 견아상입지였으며 동북부에는 청주목 월경지까지 있었고 진도군이 내륙 지역에 땅을 갖고 있다거나 무안 운남·해제반도와 신안군 지역을 영광·광주·나주·함평 등이 사이좋게 갈라먹는 등 상상 초월의 땅따먹기의 향연을 대동여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나라 - 중국쪽 땅, 러시아쪽 땅: 원래는 하나로 이어져 있던 제국이었지만 몽골 제국이 침공하는 바람에 아예 영토가 두동강 났다. 두 영토 사이에 몽골 제국 일부분이 있었고 곧이어 나뉜 영토 중에 동부(러시아쪽 영토)는 독립하여 동하를 세웠지만 금과 동하 둘 다 몽골 제국에게 처참히 파괴되어 멸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 월비스베이: 원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직접 관할하는 나미비아 영토에 둘러싸인 월경지였으나 1994년 3월 1일에 나미비아에 편입되었다.
대한민국 - 옹진반도: 8.15 광복 이후 북위 38도선이 그어지면서 옹진반도는 대한민국이 통치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어서 사실상 섬이나 다름 없었다.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이 점령하였고 휴전 후 38선 대신 군사분계선이 설치됨으로서 현재까지 북한 지배하에 있다.
대한민국 - 북제주군, 남제주군: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설치되었는데, 1955년 북제주군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며 북제주군은 제주읍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분리되었다. 남제주군은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어 서귀포시가 됨에 따라 역시 좌우로 분리되었다. 이 지역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는 월경지가 아니게 되었다.
독일 통일 전의 프로이센 왕국: 라인란트 영토가 독일 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중세 봉건주의의 흔적. 후술할 동프로이센도 제1차 폴란드 분할 전까지는 월경지였다.
바이마르 공화국 - 동프로이센: 독일 제국 시절에는 월경지가 아니었다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단치히 회랑 (폴란드령 및 단치히 자유시)를 통해 본토와 단절되어 있었는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폴란드와 소련이 나누어 가지면서 북부 지역이 러시아의 월경지가 되었다.
방글라데시·인도 - 쿠치 베하르: 2015년 8월 1일 양국의 월경지 교환 협상이 타결되어 방글라데시의 다하그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월경지가 사라지고 드디어 제대로 된 깔끔한 국경선이 생겨났다. 이런 월경지가 생기게 된 까닭은 하술할 동파키스탄의 성립 배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독일 튀링겐 제후국들의 영토: 여덟 제후국(1826~1920 기준)이 다세대 주택처럼 붙어 있었던 데다 이웃 프로이센 왕국의 월경지도 뒤섞여 월경지투성이가 되었다.
러시아 - 크림반도: 2014년 크림 위기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편입된 후부터 2018년 크림 대교가 개통하기까지 약 4년 간 육로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거나 배로 케르치 해협을 건너야만 러시아 본토로 갈 수 있었던 월경지였고, 이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동남부 주를 병합하면서 완전히 러시아의 본토와 이어졌다.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서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단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무르만스크: 1940년, 카렐리야 지방에 카렐리아-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생기면서 무르만스크는 러시아의 월경지가 되었으나 1956년 카렐리아 지방이 러시아랑 합병되면서 무르만스크는 더 이상 월경지가 아니게 되었다.
미국 - 괌: 1898년 스페인에게서 이 섬을 획득한 후 1918년까지 독일영해에 둘러싸여 있다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태평양의 독일령 섬들이 일본에 넘어가면서 이후 쭉 일본 영해에 둘러싸였다. 물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주위의 사이판 등 모든 일본령 섬들을 미국이 차지하여 현재는 월경지가 아니다.
미국 - 노스캐롤라이나: 1861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월경지였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려면 남부맹방을 지나가야 했다.
서독 - 서베를린: 다만 서베를린이 서독의 월경지라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분단 시절 베를린은 공식적으로 동/서독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영/프/소 4개국의 점령지였다.
서베를린 - 서베를린의 월경지들: 서베를린 자체도 서독 본토의 월경지였는데 서베를린 자체에도 작은 월경지들이 여러 개 딸려 있어서 골치가 아팠다. 동·서독 분단 직후에는 서베를린에 자그마치 12개의 작은 월경지들이 딸려 있었다.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후 서독이 서베를린의 일부 월경지들을 동독의 다른 땅과 교환하거나 양도해서 처분하기도 했으며 슈타인슈튀켄이라는 곳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서베를린 본토와 연결시켜 버렸다.
슈타인슈튀켄(Steinstücken): 이곳은 서베를린에 속하는 월경지(서독 '본토'와 서베를린 '본토' 입장에서 월경지)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꽤 살고 있었고 서베를린 본토와 왕래가 적지 않은데 항상 동독 땅을 거쳐 가야 하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데다 동독 소속 철도 선로가 슈타인슈튀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서 선로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했다. 그래서 서독 정부는 서베를린 '본토'와 슈타인슈튀켄을 잇는 기다란 땅을 동독한테 받아서 서베를린으로 편입하고 거기에 서베를린 '본토'와 슈타인슈튀켄을 잇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철로를 가로지르는 다리(Stahnsdorfer Brücke)의 건설도 필요했는데 문제는 동독 철도 노선이 그 다리 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 정부는 이 다리의 소유권을 서독에 넘기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희한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다리 위 지면과 그 위의 상공을 서독 영토·영공으로, 다리 아래의 공간과 땅은 동독 영토·영공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동독 정부가 받아들였고 1971년 동·서독 정부와 독일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던 4개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 정부가 이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서독 정부는 당시까지 서베를린에 속했던 다른 월경지 여섯 곳16과 400만 서독 마르크를 동독 정부에 주고 문제의 땅을 넘겨받았다. 이듬해 서독은 이 땅에 동독 철도를 넘는 다리를 포함해서 서베를린 '본토'와 슈타인슈튀켄을 연결하는 도로를 완공해 이것을 베른하르트 바이어 도로(Bernhard-Beyer-Straße)라고 명명했다. 철도가 통과하는 지점은 같은 경도·위도상에 동독의 영토·영공과 서독의 영토·영공이 포개어진 기묘한 형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슈타인슈튀켄은 서베를린 '본토'와 연결돼 월경지 상태를 면하게 되었다.
소련 -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991년 8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 독립하자 당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하고만 국경을 접하던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8월 27일에 몰도바로 독립할 때까지 소련의 월경지였다.17
아메리카 연합국 - 뉴욕주 타운라인: 1861년에 아메리카 연합국에 가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남북 전쟁 중에도 CSA 측에 군사를 보냈고 종전 후에도 1920년대까지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납세를 거부했을 정도로 저항을 계속했는데 1946년에야 이곳 주민들이 '의례적인' 연방 복귀 주민투표를 하면서 저항을 완전히 끝냈다.
오스트리아 대공국 - 외지 오스트리아(Vorderösterreich): 슈바벤과 알자스 일대에 흩어진 합스부르크 가문의 월경지로 가문의 본령인 스위스의 합스부르크 지역과 가까웠지만 관리가 힘들어 알자스 지역은 프랑스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혔고 결국 나폴레옹 전쟁으로 바덴, 뷔르템베르크 등 슈바벤 지역의 국가들에게 양도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회의에서 이 지역들을 최종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탈리아 북부를 병합했다.
이스라엘 - 제1차 중동전쟁 직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휴전협정에 따라 스코푸스 산을 요르단령 동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월경지로 설정했다. 거기에 있었던 하르 하초핌(Har Hatzofim) 캠퍼스를 폐교한 히브리 대학교는 이스라엘령 서예루살렘에서 기바트 람(Givat Ram) 캠퍼스를 개교했다. 제3차 중동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정부가 히브리 대학교의 하르 하초핌 캠퍼스를 오랜만에 개교했으며 곧이어 이스라엘의 서예루살렘시와 요르단의 동예루살렘시를 합병한 통일 예루살렘(오늘날의 서예루살렘 지방)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월경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르 하초핌 캠퍼스를 재건하면서 인문계 캠퍼스로 재편성한 히브리 대학교는 기바트 람 캠퍼스를 수리하면서 이공계 캠퍼스로 전환했다.
중국 - 구룡성채: 형식상으로는 1997년 홍콩 반환 직전까지 홍콩에 있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월경지였다.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 모두 이 지역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해서 홍콩 최악의 무법지대로 변해 버렸다.
파키스탄 - 동파키스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독립해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됐다. 원래 서쪽의 파키스탄과는 별다른 연이 없는 동네였는데 당시 영국이 독립을 시켜주면서 마음대로 관할을 책정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팔츠 선제후국: 존재 자체가 무수한 월경지로 이루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