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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잘못된 판결 이유,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 거짓말 처벌 규정, 유죄 38쪽, 무죄 49쪽, 판결은 유죄취지, 희대의 판결, 유권자 자율적 판단 제약

Jobs 9 2025. 5.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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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잘못된 판결 이유

 

유죄 38쪽
무죄 49쪽
판결은 유죄취지, 희대의 판결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 보다 좁게 해석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약한 군사정권 시대 판결로 
헌정사의 퇴행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 거짓말 처벌 규정

 

이재명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다.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3명만 골프 친 것으로 조작됐다고만 했다.

 

백현동 사업도

과거 행위 인정

다만 설명 과정에서 국토부 지침 해명만 했다.

 

혼란하지 말 것은

 

공직선거법은 지난 대선에만 해당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다.


항소심 무죄는 법리적으로 옳은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무리하게 전원합의체로 가서

사건 심리로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의견표명이므로 허위사실공표 아니다" 



[법원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4노3692).

 

 

[혐의 사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1심은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혐의 전부 무죄"]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정감사 발언까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 달리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개별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4차례 방송 발언은 모두 일시와 장소 다르고 범위와 매체 달라서 각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시간순으로 차례대로 살펴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발언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몰랐다'는 발언은 단순한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문기를 알게 된 시점과 전화 통화 여부를 언급한 2차 발언도, 1차 발언을 보완하는 성격일 뿐 독립된 사실 공표가 아니며, 교유행위 유무를 암시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내심에 특정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선 "'해외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기소 이후 김문기와 통화를 많이 했고, 그전에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발언 역시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는 취지의 보충 설명에 불과해 독립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24일 발언의 핵심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점이며, 이는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 교유행위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발언에 대해선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만난 기억이 없다', '기억에 없고 표창도 수백 명에게 줬다'는 등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진술로, 교유행위를 부인한 행위로 해석할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외출장이나 표창 관련 발언 어디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은 없어, 이를 골프 부인 발언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기소 후에야 김문기 존재를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발언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주장을 보완하는 차원일 뿐, 독립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며 행위에 관한 진술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봤다.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 '출장은 갔지만 하위직 실무자라 기억하지 못했다'는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교유행위를 부인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으며, 관련 사진도 원본에서 일부만 떼 낸 것으로,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청 회의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은 피고인의 의견 표명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며 "국토부의 반복된 공문과 법령상 근거에 비춰볼 때, 성남시가 일정 부분 압박을 받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으며, 이를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표현으로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해명 성격의 응답으로, 전체 맥락에서 보아 특정 사실을 왜곡해 공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화 및 배경 설명에 가깝다"며 "검사가 기소한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선고 후 이재명 대표 발언]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조 관심은 상고심으로]

 

법조에선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시된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충실하게 심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이 정치적 상황과 첨예하게 맞물린 상황이라 항소심 판단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대법원에게 현실적으로 법리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심리할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골프 사진을 조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 즉 증거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야 반응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2개월 안에도 최종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1심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법원도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국민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며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사과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 힘은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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