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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 경희대 로스쿨, 형사법, 이재명, 주어진 기간 27일 아닌 7일 뿐, 대법원 사법쿠데타

Jobs 9 2025. 5. 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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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독일에서 형사법 학위를 받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및 기획연구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형법총론』『형법각론』(이상 공저) 등이 있다

 

 

 

 

서보학, 형소법 교수의 경고, "이재명 후보 박탈…대법,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

 

대법원 사법쿠데타, 비상한 대처 필요

 

대법원, 5월 11일 이후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이재명에게 주어진 기간은 27일 아닌 7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대법원 2025도4697)을 내놓자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대학원)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에 의한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서 교수는 그러면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 특정 후보(이재명)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개입"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대선을 30일 앞둔 시점이고, 대통령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 뽑는 것인데, 과거 한두 마디 말이 부정확했다고 후보 자격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대법원의) 오만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특히 현재 민주당과 정치권, 법조계 일각에서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완주를 막지는 못할 것이란 희망섞인 예측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변호사 출신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어쨌든 파기환송 이후 가장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고법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 상소장 제출 기간 7일'과 '대법원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0일의 기간'이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27일이 보장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은 고법에서 아무리 빨리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리도 이 후보에게 주어진 27일의 기간을 소진한다면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이런 분석에 대해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7일 아닌 '7일 뿐' 

 

그는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광인(狂人)이라고 하던데"라며 "광인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 절차를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그 이후에 재상고가 돼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한 27일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어차피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7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고 이유서 제출에 걸리는 20일의 기간을 대법원이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서 교수의 우려다. 

 

그는 "대법원에서 피고인(이재명)이 재상고한 것을 두 줄로 기각해버리면 된다"며 "원심(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한 줄과 재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또 한 줄을 쓰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렇게 하면 피고인이 '법에 정해진 절차라든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측에서 제출한 상세한 이유서들을 검토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이럴 경우 딱히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5월 11일 이후 최종 선고는 '함정'

 

그는 또 대법원 측에서는 5월 11일 최종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최종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서 교수는 "11일에 이제 후보자가 등록이 되고 나면 만에 하나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 후보 등록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넘긴 다음에 고등법원이 절차를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선고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 측에 주어진 기간은 7일이거든요. 7일 지나서 재상고를 해서 저는 대법원 넘어가면 저는 (대법원이) 하루 이틀 사이에도 판결 확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27일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한테 주어진 시간은 실제로 7일 밖에 안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후보측에서 5월 8일 이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기 어렵다고 약간 방심하고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5월 11일을 넘겨서 급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를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규정한 서 교수는 "저들은 굉장히 절박하다"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밖에서 자유롭게 공기를 마시느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대법원도 대법관들이 지금 누리는 거대한 특권 문제에 봉착해 있기에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지금 일련의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쿠데타를 막기 위한 조치들

 

서 교수는 이런 사법쿠데타를 막기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두 가지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어제 최상목 기재부장관의 사퇴로 국무위원들의 재적이 14명인데, 이 숫자를 10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된 공선법 제250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14일 후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처벌조항이 없는 공선법 사건은 면소 판결로 종결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둘째는 판사 탄핵에 대한 준비다.

 

서 교수는 지금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 예를 들어 서류도 송달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참석도 해야하고, 불출석 할 경우 이유서 제출할 기간도 주어야 하는데, 만약 고법에서 이를 무시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유죄 선고를 하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7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번에 유죄 판결에 찬성한 9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 역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대응방안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유죄 확정을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지고, 대선을 무사히 넘길 경우 공선법을 개정해 제250조 1항을 삭제하면 된다. 이것이 서 교수가 주장하는 안전 조치들이다.

 

서 교수는 "공선법 제250조 1항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 맞지 않는(시대 흐름에 뒤처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일부 발언이 부정확했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허위 발언을 근거로 해서 당선 무효냐 유죄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건 몰라도, 이미 낙선해서 정치적 심판을 다 받은 사람한테 다시 이 사건을 끌고와서 차기 대선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공무담임권 침해이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줄탄핵에 이어 판사들까지 탄핵한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가야 한다"며 "저쪽에서는 미쳤다고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예의와 점잔을 차려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고 반문하며, "정말 비상한 수단으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이재명 재판, 재상고 절차 27일 아닌 7일뿐... 민주당 순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대법 李 판결에 "사법 쿠데타"

"파기환송심,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이후 재판 진행"

"대법, 상고이유서 안 기다리고 유죄 확정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대선 한 달 전... 대법원의 정치 개입"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언과 관련, 이 후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리 기간이 짧았는데, 서 교수는 “대선을 불과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건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게 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제(1일)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판결을 할 것이라 보는 게 안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나 국민의힘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짜는 쪽에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기다린다고 본다”며 “그 기간을 넘긴 뒤 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이 후보)에게 주어진 기간은 7일(뿐)”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하루이틀 내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대선 후보 등록 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최소 27일’은 보장된다고 보는 민주당 측과는 엇갈리는 견해다.

 

"대법, 절차적 하자 있어도 '유죄' 효력 유지"

서 교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재상고이유서 무시 가능성’에 있다. 그는 “제 생각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문제없다’는 한 줄 달고,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미 이전 판결을 검토한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재상고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 기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어권 침해 여부 판단도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판결을 선고하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사법 쿠데타 지금도 진행 중"

이 같은 전망은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측면도 많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저쪽은 정권이 바뀌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에 굉장히 절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는 좌초됐지만, 언론과 사법부를 총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만약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서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를 막으려면 국무회의 불성립을 위해) 현재 국무위원 14명에서 4명을 더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고법 재판부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건넨 권고인데, 서 교수 발언 중 하나라도 현실화할 경우 대선 정국은 한 번 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검사들 기소권ㆍ수사권 쥐고 나라를 쥐락펴락…검찰개혁”

- “검찰 수사권 행사 못 해도 공백 안 생겨…경찰이 하는 일”

- “검찰 수사 역량은 과대평가…압수수색으로 조지면 누가 자백 안 하나”

- “검사 독재 두고 볼 수 없어 검찰개혁 완성해야…수사권ㆍ기소권 분리 시급”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22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심을 받들어서 검찰개혁을 시급히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회의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는데, 전체적으로 수고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면서도 “그러나 애쓴 덕분에 검찰개혁에 반보를 내디딜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와 축사를 했고,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가 <검찰개혁의 목표와 기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주제 발제했다.

 

서보학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도 원인이지만, 검사에 의한 독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 검찰개혁을 시급히 추진해 완성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기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긴 하지만, 야당이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하고,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는 “조국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민심을 받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22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심을 받들어서 검찰개혁을 시급히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촛불 정국에서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된 것은 검찰이었는데도, 적폐 청산을 검찰에게 맡기다 보니 검찰이 주역으로 거듭나 몸집을 불리면서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역전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교수는 “다음 실패 원인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 데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면, 검찰의 절제되고 투명한 수사권 행사가 가능할 거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보학 교수는 “또 검찰 조직의 강한 반발이 있으므로 이 정도의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도 수용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그러나 사실 착각이었고, 검찰 조직을 너무 몰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보학 교수는 “여전히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축소됐음에도 과거 이상의 수사권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특히 법을 만들 때, ‘부패범죄’나 ‘경제 범죄’와 같은 용어는 한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면서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의 대상을 법에 명시했어야 하고, 2개 중요범죄 ‘~등’이 아닌 ‘~중’이라는 개념을 써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제시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특수부인데,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는 그 특수부가 주로 수사하는 영역”이라며 “그러다 보니 여전히 검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교수는 “지난 6월 3일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주철현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단계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자살한 사람은 241명”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158명, 경찰 수사 과정에서 73명으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살한 사람의 비율이 경찰의 약 13.5배”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사들은 평소 자기들이 인권보호기관이라 자임했지만, 실제로는 별건수사와 강압수사,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수사가 진행돼 수사 받는 당사자가 결국 목숨을 끊는 지경에 내몰려 왔다”며 “이것의 원인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보학 교수는 “경찰 수사는 어차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심한 위법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므로 그 안에서 어떤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구체적으로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고,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권을 담당할 특수수사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들이 수사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돌아다닐 것처럼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경찰이 다 수사하므로 수사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보학 교수는 “수사 역량은 검찰이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경찰이 앞으로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보학 교수는 “그러나, 검찰 특수부의 수사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사람을 불러다가 내부적으로 조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으로 사람을 조지기 시작하면 자백을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특수수사는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지나치게 검찰 특수부의 수사 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늘어날 염려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황운하 국회의원이 항상 강조하듯, 우리나라는 수사가 과잉된 나라로, 모든 것을 수사하면 문제와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검사다운 발상”이라며 “이번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제도 개혁, 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는 “수사권을 분리해 특수수사청이 또다른 권력 남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막강한 권력이므로 나눠놓게 되면 서로를 견제하게 돼 권력 남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보학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개헌하고 맞물리면 좋을 것”이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으로 피해를 본 역사가 70~80년은 겪었기 때문에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함께 둘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언주 국회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검찰개혁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광철 변호사가 했다. 토론자로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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