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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불체포 특권, 대통령, 예외, 내란죄, 외환죄

Jobs 9 2024. 12.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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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가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는 특히 박근혜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 상으로는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 진짜 그런 짓을 한다면 즉시 그러한 내용이 전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여당도 대통령을 버리고 탄핵저지선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소추되어 결국 자업자득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외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더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것까지 봐주지는 않겠다는 것.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정 정치 세력이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대통령(또는 그 후보)에 대한 헐뜯기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정 파괴 범죄는 목적성을 지녀야 하는 등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거나 그저 썰로 끝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조차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 판결되는 일이 흔치 않은지라 헌정 이후 대통령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이 그렇듯 대통령 역시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가면서 현 정부를 괴뢰국마냥 주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역시 만만찮게 된다. 외국에서조차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된 사례는 흔치 않으며,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정도가 있다. 

 

 

 

불체포 특권(不逮捕特權)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이다. 체포 뿐만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는다.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 

정치적 실책이 아닌, 살인을 포함한 일반 강력범죄에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정부수반의 경우 탄핵되거나 입헌군주의 경우 폐위당하는 즉시 불체포 특권이 풀리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닐 것이다. 공직의 상실은 곧 백수가 되는 것이며, 그 후 일반인과 같은 절차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되었다. 

이러한 특권은 로마 공화정의 호민관의 신체 불가침권에 그 연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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