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정리, 김문기 무죄, 국토부 협박, 정치 판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기억과 인식 재판부 판결
과도한 정치 판결
기억과 인식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
'협박' 단어, 공공기관 매각 과정서 유찰 겪자 압박감 표현한 것
'협박' 단어, 박근혜 정부에 압박 받았다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던 의도
본인의 기억과 인식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
안다 모른다, 협박이다, 압박이다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잣대를 갖고 그 사람의 정치적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김문기 씨 문제는 무죄
백현동 용도 변경을 허용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토부의 협박, 박근혜 정부에 압박 받았다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던 의도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기소
두가지 발언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재판부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문제를 놓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 액수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법원은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향후 재판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은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15일 유무죄를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세가지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하고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했으며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2015년 외국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모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1~3차 입안 제안 검토 과정을 여러차례 보고받았고 △백현동 부지 특혜 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된 뒤엔 국감장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패널까지 준비한 점 등을 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문기 모른다”는 무죄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김문기 전 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서 파생한 이 대표 발언에는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뒤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외국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 “김문기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대응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도 있는 발언이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답변한 건 무죄였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한 ‘인식’을 부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이 조항(선거법 250조 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유권자 올바른 선택 할 수 없게 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모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는데 당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에 당선부터 이날 1심의 유죄 선고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재선)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0월 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10월 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10월 18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일선 직원 건의 수용 안 한 것"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받은 바 없다…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10월 21일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 기소
▶10월 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백현동 용도변경 국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1일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12월 9일
-검찰,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12월 10일
-유한기, 극단적 선택
▶12월 21일
-김문기, 극단적 선택
▶12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방송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국민의힘, 이재명·김문기 함께 나온 사진 공개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공공수사2부 배당
◇2022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고발인 조사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에게 서면조사 질의서 송부
▶8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용지 변경 국토부 협박 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통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합동조사 계획
▶9월 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압수수색…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응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김문기와 같이 한 업무가 13가지" vs "몇 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나"
◇2024년
▶9월 20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라북도로 본사 이전을 앞둔 2015년 2월 11만2861㎡의 백현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47%인 5만2417㎡에 1223가구(전용 84㎡ 이상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며 나머지 53% 부지를 공원과 연구·개발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직접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에 건축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에 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반적 관행"이라고 옹호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5개월 뒤인 9월 7일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처음에는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관은 빠지고 민간 주도로 개발이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공성 부족으로 식품연구원 측의 토지용도 변경 요청을 거부하던 기조를 바꿔 2015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다.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고서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 시행 역사에서 민원인의 요청보다 상회하여 두 단계나 용도변경을 상향하는 케이스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토지들이 난개발 및 버블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 가량이다. 당초 용도변경의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직접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다. 2015년 8월 식품연구원 부지를 놓고 진행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에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해당 프로젝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 기여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취재에 응한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민간사업자가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 줬다는 건 시행의 'ㅅ'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민간사업자가 대장동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이른바 토건세력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의 박찬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 등이 부지 매각 등의 문제에 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이고, 성남시는 단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이 전부"라면서 "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가 8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서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인데 의혹, 특혜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팔리지 않은 것은 용도변경 前 각종 규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 백현동 자체의 입지 등 토지의 내적가치가 낮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토지가 단숨에 두단계나 상향 용도변경 되었다면 그야말로 인허가권을 바탕으로한 뒷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이 자명하다.
당초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아시아디벨로퍼, 부국증권 등의 민간 사업자들이 분양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2017년 당시 성남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정감사에선 백현동 아파트를 평당 2천만원에 분양을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3천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 계산까지 나왔다. # 정씨 부부가 가진 지분을 통합지분율로 따지면 성남알앤디PFV 전체의 65%에 해당한다. 이들 부부는 약 32억 5천만원을 투자해 2020년과 2021년 말까지 702억 9천만원을 배당받았다. 투자 지분 대비 배당 수익률이 약 2000%가 넘는다.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인 정바울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성남시가 너무 많이 가져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에 몰렸었는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살아남았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토지가 아파트 부지 대비 134%나 되었으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국증권 등의 금융사 주주 이익을 포함한 전체 이익은 8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옹벽공사에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등 부지조성비용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으며 땅 매각으로 이득을 본 게 없었기에 과거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당초 제시된 임대주택 규모가 중대형이어서 서민 주거안정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 민간 사업자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표했다. 땅을 매각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임대주택에서 일반분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자 감사원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하여 연구원 측에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SBS 취재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 중 임대주택으로 선정된 23세대가 모집공고에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 가량(123가구)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지만, 이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 중 모집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23가구 중 4세대가 전용 229㎡ 규모의 펜트하우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세대는 펜트하우스 4채를 포함해 대부분이 이른바 '로열층'이었다. 이 경우 공공성은 전혀 없는 무늬만 임대아파트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23가구의 임대물량은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시행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임대주택 23세대는 아직 공급계획이 없으며 미입주 상태라는 성남시의 해명과 달리# 한 펜트하우스는 가전제품들까지 들여 놓은 상태로 입주 준비까지 끝마쳤다. 모집 공고에 없는 23세대가 뇌물이나 로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이란 인물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꽤 오래 전부터 이재명측과 관계를 맺어 온 인물이다.
앞서 이재명 측은 10월 초 “이 후보와 김인섭씨의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은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직접 “김 씨와 연락을 전혀 안 한다”면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인섭이 2014년 이재명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내고 2018년까지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만큼 해명과 달리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백현동을 포함한 비슷한 시기 진행된 다른 개발 사업 관련 자료들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 옹벽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 환경부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현동 아파트를 짓도록 성남시가 무리하게 허가를 내 준 것도 처음 문제가 되었는데 붕괴 위험이 있다는 환경부의 지적도 성남시가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부는 2015년, 2016년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금 과도한 비탈 때문에 조금 위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저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공법으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의 층수나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는데 성남시 쪽에선 "우리가 알아서 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만을 내놨고 50m 옹벽을 그대로 건설하였다.
이재명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인허가 편의를 바라고 건넨 사실상의 활동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이재명 산하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업자들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당시 이재명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는 김인섭도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 김인섭은 2015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관여한 것이 확인됐다.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 ‘성남의제21’가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백현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은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등만 주문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왕 보전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현지는 “성남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2014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민관 합동개발 참여를 고려하긴 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해 민간 개발업체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 중 70%(약 7만7000m²)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성남도개공이 사업타당성 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자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2803, 서울고등법원 2020.9.24.자 2019나2051964 결정 참고.
수사
2022년 6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반 년만에 이뤄진 것이며 박지영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1호 강제 수사다.
2022년 8월 23일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이 한국식품연구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문제의 24개 공문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더욱이 성남시가 이미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의 공문들이었다.
2023년 3월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문건이 발견됐다. 2014년 3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문건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 추진”한다고 적시됐으며 매각 추진 주체를 '국토부'로 하고 시한을 2015년 12월까지로 정했다.
2023년 3월 28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의 공문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4년 공문에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이후 다시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됐다.
2023년 3월 27일, 김인섭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4월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4월 2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설계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인천 소재 속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5월 2일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5월 17일 정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주주로 있는 시행사 성남 R&D PFV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바울 대표의 구속기한을 18일에서 28일로 연장했다.
2023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바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을 연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3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전 실장을 백현동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법률신문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2023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며 최재순(45·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선 대장동, 푸른위례프로젝트 조사 당시 200페이지,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보다 양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