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 6.25 전쟁, 부산 정치 파동,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6·3 항쟁, 10월 유신,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대한민국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 |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 |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 6.25 전쟁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 6.25 전쟁 |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4월 19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1960년 6월 7일 | 4·19 혁명 |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 1962년 5월 27일 | 5·16 군사 정변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 5·16 군사 정변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1964년 7월 29일 | 6·3 항쟁 |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 1979년 10월 27일 | 부마민주항쟁 |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 10·26 사태 |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해방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5·17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비상 계엄령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2024年 大韓民國 非常戒嚴), 12.3 내란(12.3 內亂) 혹은 12.3 사태(12.3事態)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한국 표준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이 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도 정지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국제 언론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합법적으로 집권한 권력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일으키는 쿠데타)로 평가되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계엄령 선포에 반대했고, 이를 계기로 시위가 벌어졌다.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 있던 의원들은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계엄령 해제 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 중이다.
배경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2024년 11월 4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가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 (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대통령 연설이라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9월 국회 개원식 불참을 강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추진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부요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수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11월 27일까지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어지는 갈등 속에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 2건에 관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정부 예산안 감액을 추진하였다.
계엄령이 반포되기 3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와 국민의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戒嚴 | Martial law
계엄 戒嚴
경계할 계 戒
엄할 엄 嚴
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文民統制, civil control)이며, 군사 병력은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그러나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계엄이라 한다.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거나, 국가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법
戒嚴法
Martial Law Act
제정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헌법부속법률이다. 제정 후 몇 차례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계엄의 종류와 선포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2항, 법 제2조 제1항). 각각 그 선포요건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비상계엄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공고 및 통고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엄의 내용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가]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의 고유사항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보상금의 3배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제1항 단서).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4항).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국교(國交)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방화(放火)의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문서 참조.
통화(通貨)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계엄의 해제 등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관련 타법 규정
한편,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보안업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으나(보안업무규정 제44조 제1항),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보안조치를 하려는 경우 평상시 보안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