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비과세, 면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 관련 비과세, 면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 관련 비과세
부가가치세
추가발생한 가치(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 가공, 판매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즉, 매출액에 부과된 세액(매출세액)에서 원자재 매입 시에 부가되어 있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용역을 만든 사업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필수재화(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료보건 , 교육 등), 문화관련 재화(책, 신문 등), 금지금(순도가 99.5% 이상인 금) 등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재료 구매(매입) 시 매입액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역시 신고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
세율을 0%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원자재 매입시에 낸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건설용역 등), 방위 산업물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은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하나, 영세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매입세액 역시 신고해야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농수산물과 1차 가공(탈곡·제분·건조·냉동·염장 등)을 거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업용 면세유(~26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보유한 농기계를 농협 등에 신고·등록하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주유소 외 일반주유소에서도 가능)
농수산물, 면세유 > 0원 부가가치세 면제
기타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25년)
농업법인의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26년)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업무 대행단체 : 농협(조합, 중앙회, 지주, 자회사), 농어촌공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단, 소매업·숙박업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외)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일몰없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6년)
농·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25년)
농기계 31종(콤바인, 파종기, 육묘상자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축산분뇨제거기 등), 임업용기자재 15종(산불진화용 펌프, 톱밥제조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유기농어업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2조(비과세소득) - 농업관련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임대소득)
다.농어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농어촌민박사업), 특산물 제조, 전통차제조,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바.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억원 이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조장을 특설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별표·서식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별표·서식비교 선택 선택
2. "축산"외의 소득으로써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인 소득
(민박, 고공품제조,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
여기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며,
예를 들어 농어촌민박으로 1억을 매출을 올리더라고 숙박/민박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법 단순경비율이 82.9%의 경비가 필요하므로 소득금액은 1710만원이 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 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본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따라서
1."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 사업소득 제외
2. 그 외 작물 재배업 : 10억원 이하 비과세
3. "축산"의 농어가 부업소득 : 농가 부업규모 소50마리 또는 돼지 700마리 등 일정 규모 이하 비과세
4. 민박 등의 농어가 부업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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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비과세를 정의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농산물 등은 면세되어 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시행령 제34조) : (곡류,서류,특용작물류,과실류,채소류,수육류,유란류,생선류,패류,해조류, 이 외의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것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1차 가공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포함)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김치, 두부 등 1차 가공품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 됩니다.
-------------참고-------- 한국표준분류 " 작물 재배업"--------------------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및 기타 식량작물
예:벼,보리,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녹두
제외:작물의 종묘 생산, 시설작물 재배, 사료용 작물 재배, 과실, 견과 음료용 또는 향신용 작물
2.그 외의 작물 재배업
2-1.채소작물재배업:마늘, 풋고추,파, 양파, 아스파거스, 참외 딸기 등 과일 채소 등
- 화훼작물재배업: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재배 등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채소.화초.과수 종자 생산/ 채소.화초.과수 묘목생산
버섯 종균 생산/ 접수 및 삽수 묘목 생산/벼 모판 생산/화초 종근 생산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 생산 : 임업용 종묘 생산업 )
2-2.과실작물 재배업 : 밤, 호두 및 대추, 복숭아, 포도, 무화과 등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 고추, 생강, 커피,코코아, 정향, 녹차 재배
2-3.기타작물 재배업:인삼,호프,섬유작물, 유지작물, 땅콩, 잎담배, 왕골 등
2-4.시설작물 재배업
- 콩나물 재배업
- 채소.화훼 및 과실 작물 시설 재배업
- 기타시설작물 재배업: 시설 내에서 버섯, 작물 배양, 음료용 작물,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 등
( 종자/육묘업(임업용 제외), 콩나물재배업 등도 작물재배업에 포함되므로 10억원까지 비과세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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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2.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3.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4.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5.목책기(농작물보호용) | 6.스피드스프레이 |
8.콤바인 | 9.곡물건조기 | 12.동력중경제초기 |
13.동력수확기 | 14.농산물건조기 | 15.동력상토조제기 |
16.동력이식기 | 17.농업용 난방기 | 18.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
19.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22.동력탈곡기 | 23.동력휴립기 |
25.동력시비기 | 27.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28.농산물 결속기 |
29.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30.농산물 세척기 | 31.동력심경기 |
33.동력구굴기 | 34.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35.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37.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 38.육묘상자 | 40.파종기 |
41.농업용 스프링쿨러 | 42.버섯재배 소독기 | 44.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 따라서 영세율의 농기계나 농자재를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로 적용된 것인지 확인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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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
조세특례제한법
(다용도로 쓰이는 자재를 농업용으로 쓰는 것을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용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2(농업,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농업,임업용 필름 | 2.농업,임업용 파이프 | 3.농업,임업용 포장상자 |
4.농업,임업용 PP포대 | 5.과일 봉지 | 6.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 등 |
7.차광망 | 8.농업,임업용 부직포 | 9.배지, 양송이재배용 복토 |
10.축산업용 톱밥 | 11.이앙기용 멀칭종이 | 12.농업,임업용 방조망 방풍망 |
13.농업,임업용 양수기 | 14.볍씨발아기 | 15.동력배토기 |
16.동력예취기 | 17.가축급여 조사료생산용필름 | 18.화훼,야생화용 종자류 |
19.채소봉지 | 20.버섯재배용기 | 21.축산업용 차량방역기 |
22.폐사축처리기 | 23.축사 세척기 | 24.카우브러쉬 |
25.축산 악취제거기 | 26.동물용 의약품 | 27.작물 지주대 |
28.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29.농업임업용 로더 | 30.농업임업용굴삭기(1톤 미만) |
31.동력제초기 | 32.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 33.저온저장고 (17m2이하) |
34.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 |
35.축산용 인공수정주입기 ............43.축사용 바닥재 |
44.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 |
45.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 46.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 | 47.유해동물 포획기 |
48.농업용 양파망,마늘망 | 49.축산 착유용 라이너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
54.팽연왕겨 |
55.탈봉기 | 56.소문망 | 57.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
58.점적 호스 | 59.농업용수 처리기 | 60.농업용 제습기 |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농자재의 경우, 구입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환급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농협이나 일부 도매점에서 구매한 일부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반영 없이 판매되기도 하니 판매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영수증만 환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불가)
환급신청방법1. 농협,축협, 화훼농협 등 환급대행기관에 필요한 서류(환급대행신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돌려준다고 합니다. 단 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농협등에서 구매한 기자재는 자동으로 환급 신청해주기도 한답니다.
환급신청방법2. 사업자등록증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홈택스에서도 직접 가능하답니다.
<드론은 28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분기별 다음달 1~10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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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경우)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106조-영세율적용되는 농자재(농약,비료,농기계, 친환경자재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