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계엄 위헌
윤석열 비상계엄 위헌
1.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전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2.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그 전에 국회에 통보를 미리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위헌.
3.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는 절차를 그 전에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위헌.
4. 계엄령 선포시에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거나 그 외 다양한 정치활동을 금지할 권한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위헌.
5. 헌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 반드시 계엄령을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하지만 만약 하지 않는다면 위헌.
내란
內亂
형법 제87조
법정형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실행행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역모(逆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죄중
내란죄는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란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는 망국의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내란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토의 참절(僭竊)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대역죄 중의 대역죄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엄벌하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과거에는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위하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였다.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지 통일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독도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거나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이다. 이건 외환의 죄에도 해당된다.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언뜻 보면 내란범으로 볼 수 있으나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내란범이 아니며 설령 5.16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박정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취급될 것이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는 전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상술했듯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만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분류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계획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
내란우두머리
내란에 있어서 수뇌/우두머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수괴죄였으나 법문이 개정되면서 죄명예규상 죄명도 바뀌었다.
내란목적살인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통령 등 주요 요인(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을 살인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내란 목적의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살인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들을 살해해도 이 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그러나 폭동이 없다고 해도 살인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면 별도의 죄로 구성되어 이 죄가 적용되며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치사죄, 전시폭발물사용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이는 내란살인을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과 똑같이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내란에 단순동조하여 별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나 단순히 참여를 했거나 명목상의 바지사장 자리에 앉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미수
전술한 대로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내란목적살인 미수
이외에 군형법상 반란에 관한 것도 그 명칭은 내란에 의한 것과 같다. 즉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 반란중요임무종사 식이다.
해 뜨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 체포해야
조국 혁신당 대표 "즉각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탄핵이 끝이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늦은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4시 32분 국회에서 "더 보탤 말도 없다. 탄핵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헌법은 이런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계엄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는 내란이고 군사 반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었다"라면서 "이번 비상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동의한 이들 역시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밖으로 나온 조국 "서울의봄 봤나"
앞서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에는 국회 정문 앞으로 나와서 시민들 앞에 섰다. 조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나. <서울의 봄>에서 시도했던 군사 쿠데타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하려다 실패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수 있겠나. 해가 뜨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탄핵해야 한다. 이런 대통령 하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야겠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이미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냈다면서 "오늘(4일) 여기에 내란 군사반란죄가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 행위, 군사 반란에 하루도, 단 하루도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해 국회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해가 뜨면 민주당 등 모든 야당에 탄핵소추안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이 끝이 아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 묻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