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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Jobs9 2024. 8.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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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양도소득에 대해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논의를 즉각 착수하자”고 호응했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은 국내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시기상조이고, 시행 시 국내 증시에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 5개월 앞두고 ‘금투세’ 사라지나
①금투세가 부의 사다리 무너뜨린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 부담 때문에 개인의 자산 형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당국은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중 금투세 납부 대상은 15만명(1.04%)에 그쳤다. 금투세가 유예·폐지될 경우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위 소득 집중도가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는 만큼 자본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이미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만큼, 금투세가 유예될 경우 사실상 자본가에 대한 ‘감세 효과’로 소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연평균 9808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를 만회하려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②‘큰손’ 이탈로 국내 증시 충격?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을 이끄는 ‘큰손’이 이탈해 국내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반대 논리다. 그러나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는 대주주와 조세협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유예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가 된다는 것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됐다.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강조했다. 

③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시기상조?

이재명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상황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금투세를 도입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도 낮추지 말고 (세율 인하를) 미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국내 증시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해 시장의 접근성을 제한하면서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좌절되기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여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특징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된다. 대신 세율은 기존의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줄어든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금투세 유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도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비과세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논란

 

도입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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