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재의결,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국민의힘 8명 이탈표, 재가결
거부권, 재의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의힘 8명 이상의 이탈표 재가결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한편 환부된 법률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개정안은 지난달 19일 야권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석이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이 쟁점법안 중에서도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