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도, 행정절차법제도
● 개인정보보호제도
⑴의의: 정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⑵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①비밀 및 불법·부당한 수집
②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③부정확하거나 잘못 입력된 데이터 ④권한 없는 자에 의한 변조 등
⑶개인정보 보호대책
①자료최소수집의 원칙(목적 범위 내에서만)
②목적 외 이용금지의 원칙
③개인 참가의 원칙(본인의 동의나 법이 허용하는 정보에 한하여 이용)
④정정요구의 원칙
⑤적정의 원칙 또는 정확성의 원칙(정확·최근의 것이어야 함)
⑥책임 명확성의 원칙(개인정보 누설 x)
● 행정절차법제도
⑴개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등을 함에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우리나라는 1996년 행정절차법 제정)
⑵적용대상
1) 적용대상: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①처분의 경우 그 이유, 기간, 이의(청문) 제기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②지도의 경우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제외대상
①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을 거친 사항
②헌법재판소, 법원 또는 군사재판을 거친 사항
③감사원이나 선관위 의결사항
④안보, 국방, 외교 등에 중대한 해가 있는 경우
⑤심사청구, 해난심판, 조세심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⑶주요 내용
①신뢰보호, 신의성실, 투명성의 원칙 천명
②문서 원칙, 구술로도 가능
③비용은 행정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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