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Humanities/철학, 사상 Philosophy, Ideology

개인의 출현, 개인주의 철학적 배경

Jobs9 2024. 9.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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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출현

- ‘개인의 출현’은 근대를 이 전과 확연히 구분시켜 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근대의 본질적인 변화
- 철학에서 근대의 출현은 주체적 자아의 확립이라고 하는 의의를 통해 설명
- 주체적 자아의 확립이란 인간 존재의 근거와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아를 정립한 것을 의미
- 데카르트(Descartes, René 1596~1650)는 인간의 존재 근거를 신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자아로부터 규명
- 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자아의 존재 근거를 바로 자신의 이성적 사유로부터 찾고 있음을 보여줌 
- 칸트(Kant, Immanuel 1724~1804)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 근거를 종교적 명령(혹은 신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 존재 자체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진 선의지(도덕적 행위 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을 도덕적 판단의 주체로 인정 
- 개인의 출현 혹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의 출현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
- 개인들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계기
- 개인들의 창의적 활동들을 고무하는 원동력이 되어 생산성을 급속도로 향상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

I. 개인주의 사상의 기원

- 홉스의 사상은 근대 이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의 한 뿌리이자, 사회계약설의 기초를 제공
- 홉스는 자연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고 역설
- 홉스는 힘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간주
- 만약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강건하다면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더 잘 쓰거나, 아니면 다른 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게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평등
-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상태가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이기 보다는 불신과 전쟁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홉스는 생각
- 권리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적인 성격, 즉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규율 혹은 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타자에 의해 인정되는 성격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힘과 권리는 구분
-하지만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타고난다는 의미라면 힘과의 구별은 모호
- 홉스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자연의 권리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라고 간주
- 자유는 바로 이러한 힘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II.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 프랑스어로 르네상스는 ‘부흥’을 의미하는 Re와 ‘탄생’ 혹은 ‘생산’을 의미하는 naissance의 결합어
- 르네상스는 시기적으로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일종의 문화 운동
-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에서 시작
-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사회와 역사의 내용을 새로운 희망을 품은 미래로 혁신하고 증대시킨 역사적 사건
- 15,6세기 이탈리아에서 고전부흥이 일어난 사회적 원인으로는 지리상의 발견, 기계의 발명, 자본의 발생 등(이는 사회적 원인이자 르네쌍스의 경제적 토대)
-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대학의 설립과 동방학자들의 이탈리아 이주 등
- 물질적 정신적 원인들이 결합하여 고대 그리스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중세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의 현실적 기반으로 작용
- 고대 그리스가 모범으로 부각된 이유는 그 당시의 자유로운 문화와 정치 활동 때문
- 즉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상공인 계급들에 의한 자유 의식의 출현과 더불어 이루어진 사건
-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를 인본주의 운동의 경향으로 보는 이유는 르네상스가 지향했던 고대 그리스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인 면모를 보였었기 때문
- 고대 그리스는 서양에서 최초로 철학이 발생한 지역
- 철학의 발생이 지니는 의의는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이성적인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상징한다는 것
- 자연과 세게 여러 현상에 대한 신화적 설명은 이야기로서 정합성은 지니지만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리스 문명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특성을 내포(그리스 문명에서는 신들조차도 인간적)
- 중세는 기독교적인 질서가 세계를 장악하던 시기
- 기독교의 원죄론에 입각해서 인간적인 것은 부정되었으며, 예술작품의 소재가 될 수도 없었음
- 르네상스에 이르러 인간적 가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지위가 올라가고 더불어 개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것
- 종교개혁 역시 인간의 지위가 이전보다 더 고양되는 계기
-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 중심의 유럽사회가 성서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이행하는 계기
- 루터(Martin Luther 또는 Luder, 1483년~1546년)가 한 성경의 독일어 번역은 성서 지식에 대한 독점을 해체하고 개인들이 직접 신의 뜻을 헤아리고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음
- 인간은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지위로 올라 선 것

 


III.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 홉스의 개인주의 사상과 르네상스·종교개혁이 개인의 출현이 이루어진 의식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되었다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의 배경을 형성
- 시민혁명은 개인을 주권의 담지자로 부상시켰으며, 산업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가능하게 해 경제 활동의 주역으로서의 개인을 자리매김시킴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각각정치적사건과 경제적인 변화의 성격을 가지지만 두 사건은 상호적
-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은 기존의 낡은 사회 제도 속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배경이 되고, 근대국가로의 이행 가운데서 이루어진 국가 간의 경쟁은 더 많은 국부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
- 영국에서의 시민혁명은 장원제도의 해체와 더블은 농촌 지역의 변화와 도시지역에서의 상공업 계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배경에서 시작
- 1628년에 영국의 의회가 국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권리 청원' 제출하고 찰스 1세가 승인했으나 이후 찰스 1세가 전제정치를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644년에 청교도 혁명이 발생
- 호국경 크롬웰의 전제 정치에 반감을 느낀 의회가 크롬웰이 죽자 왕정복고를 시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후 추대된 찰스 2세부터 다시 전제정치가 실시
- 이에 의회는 다시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켜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왕녀 메리와 부군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
- 1689년에는 윌리엄은 의회가 제출한 '권리 장전'을 승인
- 권리장전의 주요의의는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확립되었다는 것
- 조지 1세때인 1714년에는 내각 책임제가 정착하게 된다. 
-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773년 ‘보스톤 차 사건’을 계기로 독립의 움직임이 본격화
- 1774년에 대륙회의 개최 식민지 대표들이 ‘보스톤 차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 본국에 항의하고, 영국군과 민병대 충돌로 인해 독립 전쟁이 발발
- 이 때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1776년에는 천부인권, 주권재민, 혁명권 천명을 골자로 하는 독립선언서가 공포
- 유럽 국가들의 지원과 함께 미국은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13개 식민지 독립을 달성
- 미국의 독립은 유럽에 다시 영향을 끼쳐 프랑스에서는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
- 이 때 17개조항의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제정된다. 
- 유럽과 미국에서의 시민 혁명은 좁게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으며, 넓게는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과정
- 각 개인들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담지한 국가 주권의 주인으로 부각
- 이러한 시민 혁명의 역사적 과정을 주도한 계층은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조아지
- 신흥 부르조아지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는 다름 아닌 산업혁명을 통해 가속화된 상공업의 발전
- 상공업의 발전은경제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자본주의적 성장을 촉진
- 인간의 경제활동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도 필요로 하지만 대규모의 자유로운 노동력도 필요
-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신분제의 굴레 철폐가 필수
- 산업노동은 1찬 산업과 달리 노예노동에 이해서 수행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남북 전쟁 역시 시민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 대량소비 역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있어야만 가능
-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출현은 개인을 대양생산과 대량소비의 주체로 부각시켜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계층으로 만드는 계기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중략)…,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법 앞의 평등,  참정권)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신체의 자유)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죄형법정, 형벌불소급)
제 9 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통교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공공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 17 조 ,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다.

 

 

 


개인주의의 철학적 배경

I. 홉스의 정치 사상

- 홉스는 자연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고 역설
- 홉스는 힘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 만약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강건하다면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더 잘 쓰거나, 아니면 다른 약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게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평등
- 평등한 상태는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이기 보다는 불신과 전쟁의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홉스는 생각
- 홉스는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자연의 권리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라고 생각
- 자유는 바로 이러한 힘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 홉스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듯하나, 자연 상태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입증할 수는 없음
- 어느 누구도, 따라서 홉스 자신도 자연상태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주어진 전제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이러한 가정은 어쩌면 홉스 자신이 자신의 시대에 목도한 사회적인 욕구와 정치적 권력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
- 무엇보다도 자연상태론은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왜 평등하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자연의 다른 존재들은 자연 안에서 평등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평등한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의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나 권리에 있어서나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포식자들에 비해 육체적 힘이 약한 존재들이 그들의 포식자들에 비해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은가? 
- 그렇다면 홉스는 인간만의 상황을 다르게 설명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졌음에 틀림없다고 해야만 한다. 그것은 아마도 홉스 자신이 자신의 시대와의 모종의 화해나 불화를 시도한 것일 수밖에 없다. 
-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사회계약론자들- 로크나 루소-과 달리 홉스가 자연상태론에서 출발하면서도 절대주의적 군주제를 옹호하는 정치철학을 전개한 이유에 대해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홉스가 살았던 시기와 그가 저술을 한 시기는 영국에서 시민 전쟁의 기간이었고, 왕권신수설을 신봉했던 왕이 처형당했으며 국가는 폭력적인 무질서 상태로 추락하고, 평화는 오직 군사적인 독재에 의해서만 회복되는 시기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홉스 정치철학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군중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이고, 군중들은 혼란보다는 전제정치를 더 선호하면서 거의 모든 전제정치에 복종할 것이라는 점이다. 
- 심지어 가장 철권적인 독재정치조차도 혼란과 무질서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개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절대 군주제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자연상태론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홉스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홉스의 사상이 소유적 개인주의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 소유적 개인주의는 근대 이후 정치철학의 중심에 소유권에 관한 쟁점이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 정의에 관한 담론이 분배의 정의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이유도 사유재산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과 더불어 자유주의의 소유적 개인주의적 특징에서 기인한 바 크다. 
- 홉스의 사상이 소유적 개인주의의 특징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홉스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 홉스는 인간은 ‘인간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 즉 사회적 권력이나 강력한 법 등과 같은 강제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해서 만인이 투쟁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그 유명한 진술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법이 있고 통치권력이 있는 사회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 일관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홉스의 체계 안에서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해서 이론 전체가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 경험적 차원에서 보면 홉스가 말하는 국가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자연상태라고 할 만한 상태와도 다른 삶을 사는 문명이나 문화권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 홉스의 자연상태는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 홉스의 자연상태는 사회상태이전의 보편적 전단계라고 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이다. 
- 오늘날에도 홉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기적인 인간관이 설득력을 더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적 탐욕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 홉스는 인간을 투쟁상태로 몰아넣는 인간의 주요 본성을 경쟁, 불신, 명예 등으로 들고 있다. 
- 그런데 경쟁이나 불신은 그렇다치고 명예는 자연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인 개념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설정된 인간 본성론을 바탕으로 자연상태에 대해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그의 자연상태론에 입각한 군주 국가 옹호는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 기본적으로 홉스의 가설은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 바람직한 정치권력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할 뿐 이러한 구도는 다른 자연상태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의 존립 이유는 개인의 안전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제 정치를 옹호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자연권의 담지자인 개인에게 국가는 목적이 아니고 오직 자신만이 목적인 그러한 계약의 주체인 것이다. 
- 이런 점에서 개인은 소유에 관한 한 일정 정도의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자연 상태에서의 평등함에서 비롯된다는 근대 개인주의의 출발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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