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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假處分, injunction, 헌법재판소 가처분, 이완규·함상훈 가처분

Jobs 9 2025. 4.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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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 injunction)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 명령이다.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금전 채권을 제외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명령으로, 특정물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가처분명령절차를 거쳐 가처분명령이 발령된다. 종전에는 판결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모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 여러 가지의 취소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경우, 소유자는 이에 반하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한 처분은 가처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효력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처분이 된 경우에도 같다.

 

 

 

헌법재판소 가처분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결정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법관계에 대해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한다.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비록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헌법소원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민사소송절차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서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본안의 피청구인과 일치하지 않았다.






민주 "한덕수의 헌재 후임 지명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의 방침”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을 4월 국회 중에 탄핵하자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명된 두 사람 누가 인사를 했을까. 내가 볼 땐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은혁 첫 주심 韓 지명 이완규·함상훈 가처분…결과는?

 

퇴임전 ‘한덕수 대행 재판관 지명’ 가처분 결론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는 지난 4일 22분간 낭독한 7200자 선고 요지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끝맺으며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선고의 주연이 됐다.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최선임 재판관으로 공석인 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 선고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선고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의원들 간 권한쟁의까지 결론을 내면서 퇴임전 주요업무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헌재는 ‘8인체제’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4대4), 최재해 감사원장(8대0), 서울중앙지검 검사 3인(8대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5대1대2), 박 장관(8대0)에 대한 탄핵심판을 줄기각했지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역사의 중심에 섰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들에 대한 후임자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크다.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 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구분되는 행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기된 헌법소원사건 주심은 새로 임명된 마 재판관이 맡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취임 하루가 지난 10일 마 재판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역할을 맡는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르면 3~5일 만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헌재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헌재는 이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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