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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독립운동가, 건국훈장 애국장, 후손

Jobs9 2024. 8. 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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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1857년 4월 2일 경상도 의흥현 소수면 가곡(현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집실마을) 128번지의 빈농가에서 아버지 허전(許銓, 1834. 5. 8 ~ 1909. 11. 12.)과 어머니 순천 장씨(順天 張氏, ? ~ 1915. 1. 16.) 사이의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명재상 허조의 후손이며 삼국유사면 화수리 입향조인 허민(許慜, 1588 ~ ?)의 10대 종손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미 가세가 지극히 어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줄곧 부모를 도와 농사일에 진력할 수 밖에 없었다. 

1910년 7월 경술국치를 겪은 후 줄곧 망국의 한을 품고 있던 그는 특히 일본인들의 한국 이주가 매년 늘어나고 조선인의 이권이 침탈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에 분개해 동포들에게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자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18년 8월경 군위군 의흥면으로 통하는 마을 근처 도로 곁에 세워진 비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을 붙여 동포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 충성이란 곧 목숨을 다하고, 마땅히 힘을 다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도(道)와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르지 않는데, 어찌 다른 임금을 섬기겠는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 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라 잃은 백성이 어찌 아프지 않으며, 너희들이 어찌 원수가 아니겠는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역량이 없어 어찌해볼 수 없구나. 

1919년 고종이 사망하자 그해 2월 고종을 모실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낼 계획으로 터를 잡고 땅을 고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2일 만기출옥 후 3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으며, 이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고향 마을인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에 '효의공 허석 의사 순국 기적비(孝義公許碩義士殉國紀蹟碑)'가 세워져 있다.


가족과 후손
아내: 박화순(朴花順)
삼남: 허만(許滿, 1891년생)
셋째 며느리: 이지연(李泜蓮)
손자: 허태조(許泰祚)
증손: 허무부(許武夫)
현손: 허부숙(許富淑, 1976~)
내손: 허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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