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
<법률>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抵觸 저촉
「…에」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저촉하다.
규제에 저촉하는 행위.
손(扌) 바닥(氐)을 대는 것은 막을 저(抵)
뿔(角)로 애벌레(蜀)가 사물에 닿을 촉(觸)
그물(罒)에 싸인(勹) 벌레(虫벌레 훼)는 애벌레 촉(蜀)
觸發* 활(弓)이나 창(殳)을 나아가게(癶) 하는 것은 필 발(發)
觸媒 여자(女)를 아무개(某아무 모→매)와 만나게 중매 매(媒)
觸感* 다(咸함→감) 맘(心)으로 느낄 감(感)
觸覺* 배우려고(學) 보면(見) 깨달을 각(覺)
接觸* 손(扌)으로 첩(妾)을 만지니 이을 접(接)
불(火)인데 애벌레(蜀)처럼 꿈틀대는 촛불 촉(燭)
개(犭)나 애벌레(蜀)가 하는 홀로 독(獨)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2]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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