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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李瀷), 성호사설 ,곽우록, 이자수어

Jobs9 2021. 5.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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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성호사설』, 『곽우록』, 『이자수어』 등을 저술한 유학자. 실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 팔대조 이계손(李繼孫)이 성종 때 병조판서·지중추부사를 지내는 등 명문 가문의 후손이다.

증조부 이상의(李尙毅)는 의정부좌찬성, 할아버지 이지안(李志安)은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아버지 이하진(李夏鎭)은 사헌부대사헌에서 사간원대사간으로 환임(還任)되었다가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진주목사로 좌천, 다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1681년 10월 18일에 아버지 이하진과 후부인 권씨(權氏) 사이에 운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1682년 6월에 전부인 이씨(李氏) 사이의 3남 2녀와 후부인 권씨 사이의 2남 1녀를 남긴 채 55세를 일기로 유배지 운산에서 사망하였다.

 

아버지를 여읜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瞻星里)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라나 조고다질(早孤多疾)의 생애가 시작된 셈이다.

첨성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 광주부에 속해 광주 첨성리로 일컬어졌으나, 이른바 비래지(飛來地)로서 광주에서 과천·금천을 거쳐 있는 안산군내에 있어 흔히 안산의 첨성리로 불려졌다.

10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으리만큼 병약했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이잠(李潛)에게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다음해 9월에 둘째 형 이잠은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17, 18차의 형신(刑訊) 끝에 47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이익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이익의 전장(田莊)도 성호장(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이익은 여기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사령(使令)과 기승(騎乘)을 이어, 재야의 선비로서 일평생 은둔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셋째 형 이서(李漵)와 사촌형 이진(李溍)과 종유(從遊)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35세 되던 1715년에 어머니 권씨마저 여의어 복상(服喪)을 마치고서는 노비와 집기를 모두 종가(宗家)로 돌려보냈으나, 형제자질에 대한 은애(恩愛)가 지극해 실제로는 일가의 지주가 되었다. 47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이익의 명성을 듣고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세는 퇴락되었고, 이익 부자의 오랜 질역(疾疫)은 쇠운을 재촉하였다. 64, 65세 때에 이미 뒷잔등의 좌달(痤疸)이 악화되었고, 70세가 넘어서는 일찍이 괴과(魁科)로 급제해 예조정랑·만경현감을 지낸 외아들 이맹휴(李孟休)마저 오랜 병고 끝에 죽었으며, 70세 후반기에 들어서는 반신불수가 되어 기거마저 불편할 지경이었다.

그 동안에 가산도 탕진되어 만년에는 한 명의 고노(雇奴) 외에는 송곳을 세울 만한 전지도 없으리만큼 영락하였다. 83세 되던 1763년(영조 39)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老例典)에 따라 이익에게 첨지중추부사로서 승자(陞資)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 해 12월 17일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첨성리(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안장되었다.

타고난 성품은 기신(氣神)이 정랑(精朗)하고 성모(性貌)는 준결(峻潔)하며, 눈에는 정기가 넘쳐흘러서 영채(英彩)가 사람을 쏘는 듯했다 한다. 또한 조그마한 긍지도 가진 듯싶지 않으면서도 중정간중(中正簡重)해 하나의 덕성을 갖추어, 집안에서는 법을 세워 예절을 엄히 하고 사치한 생활을 금했다 한다.

문인 안정복(安鼎福)은 이익의 인품에 대해 “강의독실(剛毅篤實) 이것은 선생의 뜻이요, 정대광명(正大光明) 이것은 선생의 덕이요, 선생의 학은 정심굉박(精深宏博)하고, 그 기상은 화풍경운(化風景雲)이요, 그 금회(襟懷)는 추월빙호(秋月氷壺)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익의 학문은 일문에 이어져서 준재가 많이 배출되어, 아들 이맹휴는 『예론설경(禮論說經)』·『춘관지(春官志)』·『접왜고(接倭考)』 등을 남기고, 손자 이구환(李九煥)은 조업(祖業)을 계승하였다.

그 위에 종자(從子) 이병휴(李秉休)는 예학으로, 종손(從孫) 이중환(李重煥)은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이가환(李家煥)은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천주교를 신앙해 1801년(순조 1)의 신유사옥 때에 옥사하였다.

문인으로 두드러진 자로는 윤동규(尹東奎)·신후담(愼後聃)·안정복·권철신(權哲身) 등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어 그 흐름을 정약용(丁若鏞)에게까지 미쳤다.

증조부 이상의는 일찍이 이수광(李睟光)과 더불어 주청사(奏請使)로 중국에 다녀온 일이 있고,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후손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이익·이수광의 양가는 세교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이 첨성리에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이하진이 1678년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에 청제(淸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 때문이었다.

이익은 선현의 언행을 샅샅이 기억하고 일찍부터 시나 문을 잘 외었다. 『맹자』·『대학』·『소학』·『논어』·『중용』·『근사록』 등을 읽고, 다시 『심경(心經)』·『역경』·『서경』·『시경』을 거쳐 정주(程朱)와 이황(李滉)의 학문을 탐독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익의 학문은 이렇듯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러 경서(經書)에 대한 질서(疾書)를 지어내고, 주자(朱子)의 『근사록』 처럼 이황의 언행록인 『이자수어(李子粹語)』를 찬저(撰著)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의 뒤를 이어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洙泗學的)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바로 혁신을 의미하였다.

이익은 이이(李珥)와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존숭해,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사장(詞章)·예론(禮論)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集傳)·장구(章句)에만 구애되는 풍조,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직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편,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의 사회변동과 당시의 세계관·역사의식의 확대 및 심화에 따른 자기 나라에 대한 재인식·자각에서 일어난 조선 후기 실학의 기본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익은 불씨(佛氏)의 이단(異端), 술가(術家)의 소기(小技)와 패관잡설(稗官雜說) 등 세가지 서(書)를 혐오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西學)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天文)·역산(曆算)·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萬國全圖)·시원경(視遠鏡)·서양화(西洋畵) 등 서양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이익으로 하여금 종래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다. 정통적인 유학자이면서도 노불(老佛)의 학이나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윤리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설이나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야소부활설(耶蘇復活說)과 같은 것은 황탄한 설로 간주하였다. 종래의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도 사물의 존재원리로서의 이(理)는 인정하지만 존재 자체는 기(氣)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는 존재 원리보다도 기로서의 인간존재를 보다 더 중시하였다.

문학론(文學論)도 경세실용적(經世實用的)인 면에서 교화와 풍간(諷諫)에 보다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화론(畵論)과 같이 형(形)·신(神)의 일치로써 ‘사진(寫眞)’, 즉 전신사영(傳神寫影)의 원칙을 중시하였다.

시에 있어서도 마치 두보(杜甫)나 이태백(李太白) 같이 색태(色態)를 돋보이게 하여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묘사를 귀히 여기는 한편, 황새·소리개·지렁이·개미와 같은 동물의 생태를 빌린 우의적·풍자적인 시작과 현실적인 좌절·갈등에서 오는 은일적(隱逸的)인 시작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단잡설과 훈고(訓詁)·사부(詞賦)는 물론, 이기(理氣)의 논의도 당시 사회의 현실문제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학이나 이기설 같은 것이 당시에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익의 학문·사상은 내외적으로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현실로 보아 경세실용이라는 면에 중점이 두어졌다.

역사인식도 종래의 주관적이고 의리·시비위주의 인식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이며 비판적·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문헌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비판이 없이 주관적인 억측이나 요량으로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시조난생설(始祖卵生說)이나 신인하강설(神人下降說)과 같은 설화를 그대로 사실시(史實視)하지 않았다. 또 역사서술에 있어서 권선·징악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찰, 서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가(史家)가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할 것은 ‘시세(時勢)’, 즉 역사적 추세이며, 시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익은 이른바 붕당은 쟁투(爭鬪)에서 일어나고 쟁투는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해가 절실하면 그 당이 뿌리깊고, 이해가 오래 계속되면 그 당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세(勢)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이(利)가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두 당이 생기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네 당이 생기게 마련이나, 이(利)는 고정되어 변함이 없는데 사람만 더욱 늘어나면 십붕팔당(十朋八黨)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양반사회와 관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즉, 양반들은 실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관작을 얻는 일만을 목표로 삼으니, 그것은 관작을 얻어 관리가 되면 부(富)가 따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양반이라면 누구나 먼저 관리되기에만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 정치기구 밑에서 관리등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반면에 양반의 신분은 세습되므로 그들의 수는 늘어나서 관리후보자의 수도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례적인 과거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의 수만을 따져도 한정된 관리자리에 그들 모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이 관직을 차지하는 평균연한을 30년으로 본다면, 그 30년 동안에 정기적인 과거합격자의 수만도 2, 330명이나 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명목의 특별시험의 합격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아진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직수는 500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관직수는 하나인데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8, 9명에 이르므로 분붕분당(分朋分黨)이 될 수밖에 없는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질화된 붕당의 폐풍을 고치고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인재등용의 방법을 고쳐서 문벌이나 당색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기구를 개편하는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치한 소비생활을 하는 양반들의 생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관작이나 부귀를 몸에 지니고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천자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빈천하기는 매양 일반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하였다. 양반이라도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업에 종사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선비 중에서 효제(孝悌)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뽑아서 관리로 등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문장이나 시가에만 힘쓰지 말고 사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인재 등용도 종래의 과거제도 외에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채용하는 공거제(貢擧制)를 아울러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정기시험도 5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해마다 시험과목을 한가지씩 나누어 실시해 응시자가 과목마다 착실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조선의 역사도 과목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분제적인 사회구조를 고쳐서 점진적으로나마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사농의 합일과 같이 양천(良賤)의 합일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의 사상은 근대적인 직업관·신분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 준다.

이익은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위해 덕치(德治)로써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본원적인 유교정치를 지표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17세기이래 조선의 사회변동에 따른 개혁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이익 역시 인정에는 형정(刑政)을 병행해야 한다 하였다. 이익의 전통적인 죄형법정주의사상에도 일반예방주의적인 사상이 들어 있어, 기강이 해이해진 당시의 세태에서는 오히려 형정을 준엄하게 하여 법의 위엄이 이(利)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은 엄정한 법의 실시는 강자·다수자 또는 지교(智巧)와 횡포에 대해 약자·소수자·겁자(怯者)·우자(愚者)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하였다.

이익은 정치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통치기구의 개편도 구상하였다. 즉, 중앙에서는 먼저 허구화된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최고통섭자(最高統攝者)로서의 의정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간직(諫職)을 확대시켜 언로를 넓혀야 한다고 믿었다.

인사행정도 그것을 총관하는 총장사(總章司)를 새로 설치해 문벌존중의 폐습을 버리고, 조상의 신분·경력에 관계없이 개인능력본위로 해야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인사조처와 시보제(試補制)의 채용, 문무병용(文武竝用), 관리고과에서의 비례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지방제에 있어서는 충역(忠逆)에 따른 주현승강제(州縣陞降制)와 이에 따른 도명개변제(道名改變制)를 폐기하고, 군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감사(監司)의 직권을 강화, 견제하도록 하였다.

병제도 병역의무 대상자의 철저한 파악, 군포남징(軍布濫徵)의 폐단시정, 납포대립(納布代立)·고역제(雇役制)의 폐지, 병농일치·양천합일(良賤合一)의 향병제(鄕兵制)의 확립 등 이를테면, 근대적인 징병제에 한 걸음 접근된 구상을 하였다.

군비상(軍備上)으로도 성지수축(城池修築), 군량확보, 군기(軍器)의 제조 및 공급의 원활, 도로확장, 병거(兵車)의 개발, 군마(軍馬)의 사양(飼養) 등 군정(軍政) 전반에 걸친 쇄신을 강조하였다.

이익은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인적(隣敵)에 대한 경계·무비(武備)의 긴요성과 시의(時宜)에 적절한 외교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군비강화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국가방위에 있으며 외국침공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대교린의 외교책을 적절히 쓰는 것은 목적이 환맹(歡盟)에 있지 심복(心服)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남왜북로(南倭北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며, 당시에 이미 청나라의 쇠망과 일본의 조선침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이익은 재부(財富)의 원천을 토지에 두었으므로 전지(田地)에서 힘써 일하는 데에서 재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정치에 있어서도 전제(田制)에 관한 올바른 시책을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였다. 토지는 원천적으로 공전(公田), 즉 국유이며, 토지 사점(私占)의 확대는 사회악의 원천으로 여겼다.

관료에게 작위와 전지·녹봉을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관작을 귀히 여겨서 생계를 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작에는 부가 겸해 따르므로 관작에 대한 욕구가 더욱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세가에 의한 대토지점유와 재부의 독점은 인간의 덕성마저 해치게 하여 사회악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이익의 경제사상의 근저에는 무농(務農)·절검(節儉)·모리작간(謀利作奸)의 방지라는 세 가지 조건이 깔려 있었다.

전화(錢貨)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유통 및 매개를 위해 필요하지만, 당시 실정에 비추어 화폐의 유통이 농촌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리(射利)와 사치의 풍조를 조장하고 악화(惡貨)의 유통, 고리대 행위의 폐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제를 개혁하는 한편, 승려·창우(倡優)·궁비(宮婢)·액속(掖屬) 등 유식자(遊食者)와 용관(冗官)을 없애 재정을 긴축시켜서 남징(濫徵)을 없애며, 관개·수리사업을 일으키고 경지개발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토지제도는 전지측량을 철저히 하여 호세가(豪勢家)에 의한 전지광점(田地廣占)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전법(限田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즉 나라에서 일가(一家)의 기본수요전적을 1결(結)로 작정해 이것을 한 가호(家戶)의 영업전(永業田)으로 삼고, 그 이상의 전지를 차지한 자에게는 자유매매를 허용하되, 그 이하의 점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엄금하며, 일체의 전지매매는 관청에 보고해 관에서 전안(田案)을 비치하고 문권을 발급해 법적 보증이 되게끔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면 현재의 점유전지에 대한 감탈(減奪)이나 가수(加授)를 하지 않더라도 전지점유는 균등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전지를 많이 차지한 자는 그들의 자손에 의해 분점(分占)되거나 혹은 불초한 자의 파락(破落)으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전지가 줄어 평민과 균등하게 된다.

반면 빈농의 전지매각을 금하면 호세가의 토지겸병이 불가능하고, 빈민은 지력(智力)을 다해 절검(節儉)·증식(增殖)에 노력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전지를 사서 제한량까지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일세법(什一稅法)의 원칙을 엄수해 족징(族徵)·인징(隣徵)·백골징포(白骨徵布)·수포방번(收布放番) 등 종래에 자행되어 온 봉건적인 과징(過徵)·남징의 폐단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치의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억말(抑末), 즉 상행위의 억제책을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사치품수입은 국내 산출의 은화(銀貨)뿐만 아니라 미포(米布)로 바꾸어 유입되는 일본의 은정(銀錠)까지도 중국으로 유출되며, 그것은 또 국경에서 상역배(商譯輩)에 의한 밀무역을 유발한다고도 하였다.

특히, 빈민구제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사간의 고리대행위로 변질된 조적(糶糴)은 전제·세제의 개편과 아울러 원래의 진휼책(賑恤策)으로 환원,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의 학문사상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적으로 말한다면 탈주자학적인 수사학적 수기치인의 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에로의 복귀 내지 부흥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에 입각한 사회개편을 주장한 개혁사상을 의미한다.

이익의 학문의 체(體)는 어디까지나 경학에 두어졌음에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다 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은 경세치용의 학으로 간주하였다.

이익은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켜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할 수가 있었다. 이익의 여러 ‘이단(異端)’에 대한 자세를 볼 때 윤리면에는 너그러웠지만, 신앙 자체는 거부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그 점에서는 새로 전래, 유포되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은 정통적인 유학자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이익은 이교배척, 폐전론(廢錢論)·억말책(抑末策)의 제의, 남녀관 등에서 정통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민평등의 인간관·신분관·직업관에서 근대적인 사회에로 한 걸음 다가섰음을 엿볼 수 있다.

저서로는 『성호사설』·『곽우록(藿憂錄)』·『성호선생문집』·『이선생예설(李先生禮說)』·『사칠신편(四七新編)』·『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과 『사서삼경』·『근사록』·『심경』 등의 질서, 『이자수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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