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관련 법률
1.헌법
⑴국회의 예산심의·확정
⑵준예산
⑶계속비
⑷예비비
⑸추가경정예산
⑹예산 증액 및 새 비목설치 제한
⑺국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⑻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2.국가재정법
⑴목적
⑵특징
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함
③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매년 1회이상, 투명성 제고
④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⑤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2010회계연도부터)
⑥예비비의 계상한도 설정: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목적예비비를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2011회계연도부터 시행)
⑧예산총액 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4.30일가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
⑨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⑩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
⑪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⑫결산의 국회 조기제출: 결산을 다음연도 5월 31일 까지 제출하도록 함
⑬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 축소: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이하로 축소함
⑭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 ⒜전쟁·대규모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헙 등,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발생·증가
⑮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⑯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
⑰국세감면한도제 도입: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3.기업예산회계법
⑴의의: 정부기업에 적용,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도 적용
⑵특색
①발생주의
②원가계산·손익계산·대차대조표의 작성
③감가상각: 매년 감가상각 실시, 현저한 가치감소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도 인정된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
④국회의 예산심의: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나,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음
⑤수입금마련 지출제도
⑥다른 법률의 적용: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각각 적용함.
⑦기타 신축성: 목간전용의 자율화, 국채발행 및 자금차입 가능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지방재정법
⑴의의
⑵지방정부 예산의 특색
①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②중앙예산보다 예산결정의 불확실성이 높다
③중앙보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빈도수가 높다
④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의회의 경우 예비심사가 없이 예결산특위의 종합심사만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⑤지방의회의 예결산특위는 중앙정부와 달리 상설화x, 예결특위의 임기는 예산·결산안의 심사가 본회의에서 끝날 때까지임.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의 비교
중앙정부예산 | 지방정부예산 | |
제출시한 의결시한 예산결정의 확실성 추경예산편성빈도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예결산특별위원회 |
회계연도개시 90일전 회계연도개시30일전 높음 보통 연1회 필수 상설 |
광역:50일전 기초:40일전 광역:15일전 기초:10일전 낮음 보통 연3~4회 생략되는 기초의회도 있음 비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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