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Jobs9 2022. 4.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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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공2015하,1965] 


판시사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기 위하여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또는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됨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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