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 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 5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2015하,1850]
판시사항
[1]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찰관)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이 있는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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