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치상죄 사건-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6, 2011. 9. 29.]
【판시사항】
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해와 치상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등 합리성과 비례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 행위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조항으로 처단하고 있어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할 때 강도상해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도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해와 치상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강도상해죄를 강도행위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유형의 다른 범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성과 비례성을 잃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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