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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1959년, 대전, 서울대, 우리법연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Jobs 9 2025. 6. 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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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閔中基 | Min Joung-kie

前 대한민국 법관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출생
1959년
대전광역시
재임기간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2015년 2월 12일 ~ 2017년 2월 9일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년 2월 13일 ~ 2021년 2월 9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 이재명 대통령 임명)
2025년 6월 13일 ~ 현직



대한민국의 전직 법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2025년 6월 13일 이명현(1962), 조은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되었다.

 

 

생애


민 전 원장(66·14기)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민 전 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전 원장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음담패설로 논란이 일어 사과했고 셀프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고,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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